'서울시청 무단침입' 조선일보 기자, 기소의견 검찰 송치

입력 2020-08-10 1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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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청 (게티이미지뱅크)
▲서울시청 (게티이미지뱅크)

서울시 여성가족정책실장 사무실에 무단 침입해 문서를 몰래 촬영하다 발각된 조선일보 기자가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넘겨졌다.

서울 남대문경찰서는 지난 7일 조선일보 A 기자를 건조물 침입 혐의로 기소 의견을 달아 서울중앙지검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10일 밝혔다.

조선일보에서 서울시청 취재를 담당하던 A 기자는 지난달 17일 오전 6시 50분께 서울시청 본청 9층에 있는 송다영 여성가족정책실장의 사무실에 몰래 들어가 자료를 촬영한 혐의를 받는다.

A 기자는 시청 직원에게 현장에서 적발됐고 직원의 항의에 따라 촬영한 사진을 지운 것으로 알려졌다.

폐쇄회로(CC)TV로 A 기자의 무단침입을 확인한 서울시는 A 기자의 행위가 위법하다고 판단하고 지난달 20일 경찰에 신고한 데 이어 다음날 고발장을 제출했으며 24일에는 고발인 조사에 응했다.

한편 서울시 출입기자단은 지난달 28일 총회를 열어 조선일보를 서울시 기자단에서 제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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