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이뱅크, 통신비 자동납부하면 최대 12만원 할인

입력 2020-08-10 0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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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 고객이 케이뱅크 체크카드로 KT 요금 자동납부하면 최대 12만원 캐시백

케이뱅크는 신규 고객을 대상으로 체크카드 또는 계좌로 통신비를 자동이체를 통해 납부하면 최대 12만 원을 환급해주는 프로모션을 제공한다고 10일 밝혔다. KT 가입자만 혜택을 받을 수 있다.

‘KT멤버십 더블혜택 체크카드’로 KT 통신비를 자동이체 연결하는 고객(전월 실적 20만 원 이상)은 24개월간 유ㆍ무선 통신비 월 5000원을 환급 받을 수 있다. 2년간 최대 12만 원의 통신비를 절감할 수 있는 셈이다. 이 혜택은 다음달 30일까지 해당 카드를 발급받은 고객에 한해 제공된다.

KT멤버십 할인은 물론 전월 실적에 따라 차감된 멤버십 포인트를 최대 4만 원까지 돌려받을 수 있다. KT를 이용하는 케이뱅크 고객이라면 통신비 절감에 사용한 멤버십 포인트를 현금으로 한 번 더 받는 ‘더블 혜택’을 누릴 수 있다.

케이뱅크 체크카드는 모든 은행 및 GS25 편의점에 설치된 ATM을 수수료 없이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KT멤버십 더블혜택 체크카드는 해외 결제와 해외 ATM 현금 인출 수수료가 무료다.

케이뱅크 계좌로 KT 통신요금을 자동 납부 신청하면 5개월간 월 2000원씩 최대 1만원의 통신비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케이뱅크 관계자는 “마케팅, 연계 상품 출시 등 주주 및 그룹사와의 제휴 아이템을 지속 발굴해 케이뱅크만의 차별화된 가치를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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