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정보위원회 회의 내용에 대한 정보공개를 거부한 것은 적법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회의 내용이 공개되면 국가안보에 위험이 된다는 이유에서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재판장 안종화 부장판사)는 군인권센터 김형남 사무국장이 국회 사무총장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 거부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한 언론은 지난해 4월 국회 정보위 회의에서 당시 자유한국당(미래통합당 전신) 간사인 이은재 의원이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의 이른바 '군부대 조사' 의혹을 언급했다고 보도했다.
군부대 조사 의혹은 민간 시민사회단체인 군인권센터가 군부대를 출입하면서 장병과 지휘관들을 조사했다는 내용이다.
이에 군인권센터는 국회에 해당 회의 내용을 공개할 것을 청구했으나 비공개 대상이라는 이유로 거부당하자 소송을 냈다.
군인권센터는 "헌법 50조 1항은 의사 공개 원칙을 규정한다"며 "정보위 회의를 공개하지 않도록 규정한 국회법은 헌법에 위반되고 국민의 알 권리와 평등권을 침해해 위헌"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헌법 50조 1항은 그 단서에서 '출석의원 과반의 찬성이 있거나 의장이 국가의 안전보장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는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고 예외를 두고 있다"며 군인권센터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어 "정보위는 국가 안전보장 관련 국가기밀을 취급하는 국가정보원 소관에 속하는 사항을 관장한다"며 "회의가 공개되면 국가기밀이나 국정원의 조직·인원 및 활동 내용 등이 노출돼 국가안보에 큰 위해를 초래할 염려가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