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과 세금] 사업소득 지급할 때에도 원천징수해야

입력 2020-08-10 0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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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사료가 공급가액의 20% 초과한 경우에는 ‘소득세 원천징수’

매월 외부 전문강사를 초빙해 종업원들을 위한 교양강좌를 실시하는 경우 강사료에 대해 원천징수를 하는 것이 바람직할까. 아니면 원천징수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어떤 불이익이 따를까. 또 사업자가 개별소비세 등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종업원에게 봉사료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가 적지 않은데 이런 경우 봉사료에 대한 부분을 원천징수하는 것이 좋을까. 이밖에도 원천징수 대상이 되는 기타소득은 무엇인지 자세히 알아본다. [편집자 주]

■사업소득 지급할 때에도 원천징수는 해야한다

경기도 인천에서 중소기업을 운영하고 있는 나영웅 씨는 매월 외부 전문강사를 초빙, 종업원들을 위한 교양강좌를 실시하고 있다.

문제는 한번 초청할 때 마다 1백만 원씩 지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렵게 초청한 인사에게 세금을 뗀 후 강사료를 지급하기가 미안해서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원천징수를 하지 않았다.

그런데 나영웅 씨의 기장을 대행하고 있는 세무사는 강사료를 지급할 때에도 반드시 소득세를 원천징수해야 한다고 알려줬다.

그렇다면 정확히 어떤 대가를 지급할 때 원천징수를 해야하는 것일까?

국세청에 따르면 사업자가 강연을 전문으로 하는 강사에게 강연료를 지급하는 경우, 이는 인적용역소득에 해당하므로 강연료를 지급하는 자는 지급금액의 3%를 사업소득세로 원천징수해야 한다.

‘인적용역소득’이란 전문지식인 등이 고용관계가 없이 독립된 자격으로, 직업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것을 말한다.

따라서 일시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으면 이는 기타소득에 해당될 뿐만 아니라 근로계약에 의해 정기적으로 일정한 과목을 담당하고, 강사료를 받으면 이는 근로소득에 해당된다.

최근 탤런트나 영화배우가 CF에 출연하고 받은 대가가 사업소득(인적용역소득)에 해당하는지 기타소득에 해당하는지가 논란이 된 적이 있는데 이에 대해 대법원은 탤런트 등의 CF출연은 일시적인 것이 아니라 직업적인 것으로 보아 사업소득이라고 판결한 바 있다.

사업소득에 해당하는지 기타소득에 해당하는지를 다투는 이유는 필요경비로 인정하는 범위가 서로 달라 세부담의 차이가 크기 때문이다.

인적용역사업소득의 범위는 ▲저술·서화·도안·조각·작곡·음악·무용·만화·삽화·만담·배우·성우·가수와 이와 유사한 용역 ▲연예에 관한 감독·각색·연출·촬영·녹음·장치·조명과 이와 유사한 용역 ▲건축감독·학술용역과 이와 유사한 용역 ▲음악·재단·무용(사교무용 포함)·요리·바둑의 교수와 이와 유사한 용역 ▲직업운동가·기수·운동지도가(심판을 포함) 또는 이와 유사한 용역 ▲보험가입자의 모집, 저축의 장려 등을 권유하고 실적에 따라 보험회사 또는 금융회사로부터 모집수당·장려수당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대가를 받는 용역과 서적·음반 등의 외판원이 판매실적에 따라 대가를 받는 용역 ▲저작자가 저작권에 의하여 사용료를 받는 용역 ▲교정·번역·고증·속기·필경·타자·음반취입 또는 이와 유사한 용역 ▲고용관계 없는 사람이 다수인에게 강연을 하고 강연료·강사료 등의 대가를 받는 용역 ▲라디오·텔레비전 방송 등을 통하여 해설·계몽 또는 연기를 하거나 심사를 하고 사례금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대가를 받는 용역 ▲작명·관상·점술 또는 이와 유사한 용역 ▲개인이 일의 성과에 따라 수당이나 이와 유사한 성질의 대가를 받는 용역 ▲국세기본법에 따른 국선대리인의 국선대리 ▲민법에 따른 후견인 및 후견 감독인이 제공하는 후견 사무 용역 등이다.

■봉사료가 공급가액의 20% 초과…소득세 원천징수해야

강남에서 룸살롱을 운영하고 있는 이양주 씨는 과세당국으로부터 세무조사를 받고 원천세 500만원을 추징받았다. 이는 이 씨가 그동안 종업원에게 지급한 봉사료 1억 원에 대해 원천징수를 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봉사료에 대해서도 원천징수를 하는 것이 맞을까.

국세청에 따르면 원천징수 대상이 되는 봉사료는 음식·숙박업 및 룸살롱·안마시술소·스 포츠마사지·이용원 등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계산서·세금계산서·영수증 또는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에 용역의 대가와 봉사료를 구분 기재해 봉사료를 자기의 수입금액으로 계상하지 않는 경우로, 그 봉사료 금액이 공급가액(간이과세자는 공급대가)의 20%를 초과하는 경우를 말한다. 따라서, 봉사료 금액이 공급가액의 20% 이하인 경우 또는 봉사료 금액이 공급가액의 20%를 초과하더라도 봉사료를 자기의 수입금액으로 계상한 경우는 원천징수 대상이 아니다.

현실적으로는 사업자가 개별소비세 등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종업원에게 봉사료를 지급하지 않으면서도 술값 등을 봉사료와 나누어 영수증을 발행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러한 사실이 드러나면 봉사료로 처리한 금액을 수입금액(공급대가)으로 보아 부가가치세와 개별소비세 등과 함께 가산세까지 부담하게 된다.

따라서 사업자가 종업원 등에게 봉사료를 지급하고 원천징수를 하는 경우에는 봉사료 지급대장을 작성하고, 원천징수영수증을 발행 교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밖에도 사업자가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와 함께 받는 종업원의 봉사료를 세금계산서, 영수증 또는 신용카드 가맹사업자의 신용카드 매출전표에 그 대가와 구분해 기재한 경우, 그 봉사료는 수입금액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만, 사업자가 봉사료를 자기의 수입금액으로 계상하는 경우에는 수입금액에 산입하고, 동 봉사료를 봉사용역을 제공한 자에게 지급한 때에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국세청 관계자는 “봉사료에 대해 원천징수를 하도록 하고, 지급대장을 비치하도록 하는 것은 사업자가 개별소비세 및 부가가치세 등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실제로는 종업원에게 봉사료를 지급하지 않으면서도 지급한 것처럼 영수증을 발행하는 것을 규제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단순히 영수증만 술값 등과 봉사료를 구분해 발행하고, 원천징수를 하지 않거나 증빙서류를 제대로 갖추어 놓지 않으면, 나중에 세무조사를 받게 될 경우 봉사료 지급 사실에 대하여 다툼이 있을 수 있으므로 확실하게 해 놓은 것이 좋다”고 덧붙였다.

■기타소득을 지급할 때…원천징수 대상 여부 꼭 확인하세요

홍재철 씨는 공장을 지방으로 이전하기 위해 현재의 공장을 팔려고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계약금 5000만 원까지 받았다. 하지만, 이전하려고 하는 공장부지 취득에 문제가 있어 부득이 매매계약을 해지하고 계약금 외에 위약금으로 5000만 원을 추가로 지급한 적이 있다.

홍 씨의 경우처럼 위약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도 원천징수를 해야 할까?

국세청에 따르면 기타소득은 일반국민들에게는 자주 발생하는 소득이 아니므로 대부분의 사람들은 기타소득에 대해 잘 모르고 있지만, 국내에서 개인에게 기타소득을 지급하는 경우에도 소득세를 원천징수해야 한다.

원천징수세액은 지급금액에서 필요경비를 뺀 금액에 원천징수세율(20%)을 곱하여 계산한다. 이 때에는 소득세의 10%인 개인지방소득세도 함께 원천징수해야 한다. 따라서 홍 씨의 경우처럼 소득세 1000만 원(위약금은 필요경비가 인정되지 않으므로 5000만 원 전액에 대해 원천징수 세율을 적용함)과 개인지방소득세 100만 원을 원천징수할 경우 위약금과 배당금 중 주택 입주 지체상금만 지급금액의 80%가 필요경비로 인정된다.

만일, 원천징수대상이 되는 기타소득을 지급하고도 원천징수를 하지 않으면 지급하는 자가 세금을 물어야 한다. 따라서, 기타소득을 지급할 때는 원천징수 대상인지 여부를 확인해 보는 것이 바람직하다.

원천징수 대상이 되는 기타소득은 ▲상금, 현상금, 포상금 등 ▲복권, 경품권 그밖의 추첨권에 당첨되어 받은 금품 ▲사행행위등 규제 및 처벌특례법 에 규정하는 행위에 참가하여 얻은 재산상의 이익 ▲경마의 승마투표권 및 경륜, 경정의 승자 투표권의 당첨금품 ▲저작자, 음반제작자, 방송사업자가 아닌 사람이 받는 저작원 양도대금 꼬는 사용료 ▲영화필름, 라디오, 텔레비전방송용 테이프 또는 필름에 대한 자산 또는 권리의 양도, 대여 또는 사용의 대가로 받은 금품 ▲광업권, 어업권, 산업상비밀, 상표권, 영업권, 토사석채취권 등을 양도하거나 대여하고 그 대가로 받은 금품(해당 대여가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에 해당하는 경우 제외)​​ 등이다.

이외에도 ▲물품 또는 장소를 일시적으로 대여하고 그 대가로 받은 금품 ▲지역권, 지상권(지하 또는 공중에 설정된 권리 포함)을 설정 또는 대여하고 받는 금품 ▲유실물의 습득 또는 매장물의 발견으로 인하여 보상금을 받거나 새로 소유권을 취득하는 경우 그 보상금 또는 자산 ▲무주물의 점유로 소유권을 취득하는 자산 ▲특수관계인으로부터 받는 경제적 이익으로서 급여, 배당 또는 증여로 보지 아니하는 금품(소액주주인 우리사주조합원이 조합을 통하여 취득한 당해 법인주식의 취득가액과 시가와의 차액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은 제외) ▲슬롯머신 등을 이용하는 행위에 참가하여 받는 당첨금품 등 ▲예술창작료(삽화 및 만화, 번역포함)에 원작자로서 받는 원고료, 인세 등 ▲재산권에 관한 알선 수수료 ▲소기업, 소상공인 공제부금의 해지일시금 ▲인적용역을 일시적으로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 ▲법인세법에 의하여 기타소득으로 처분된 소득 ▲연금저축에 가입하고 저축 납입계약기간 만료 전에 해지하여 일시금을 받거나 만료 후 연금 외의 형태로 받는 소득 ▲퇴직 전에 부여받은 주식매수선택권을 퇴직 후에 행사하거나 또는 고용관계 없이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아 이를 행사함으로써 얻는 이익 ▲개당, 점당 또는 조당 양도가액이 6000만 원 이상인 서화·골동품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생존해 있는 국내 원작자 작품은 제외) ▲직무발명보상금으로서 5백만 원을 초과하는 금액 ▲종교 관련 종사자로서의 활동과 관련하여 종교단체로부터 받은 소득 ▲계약의 위반·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위약금, 배상금(계약금이 위약금으로 대체되는 경우 제외) ▲강연료, 방송해설사례금 등이 모두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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