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일 장마로 자동차·주택 피해 속출…보험 보상은?

입력 2020-08-07 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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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 수위가 상승하면서 서울 일부 지역에 홍수주의보가 내려지고 주요 도로가 통제된 6일 서울 여의도 63빌딩에서 바라본 올림픽대로와 노들길의 교통이 통제돼 있다. (신태현 기자 holjjak@)
▲한강 수위가 상승하면서 서울 일부 지역에 홍수주의보가 내려지고 주요 도로가 통제된 6일 서울 여의도 63빌딩에서 바라본 올림픽대로와 노들길의 교통이 통제돼 있다. (신태현 기자 holjjak@)
연일 계속되는 장맛비로 주택이나 자동차 등 피해가 속출하는 가운데 장마 피해로 인한 보험 보상 문의도 이어지고 있다.

7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자연재해로 인한 재산피해를 보상받기 위해서는 자동차보험은 자기차량손해담보, 주택은 풍수재해특약, 농작물·가축은 농작물재해보험 등에 가입하는 방법이 있다.

우선 차량이 침수 피해를 입었다면 ‘자기차량손해담보’가 특약으로 설정됐는지 확인해야 한다. 자동차 보험에 가입했더라도 해당 특약이 없다면 장마 피해로 인한 보상을 받을 수 없다.

특약에 가입돼 있다면 자기부담금을 제외한 수리비를 보상받는다. 침수피해뿐 아니라 태풍, 홍수 등으로 차량이 파손된 경우도 해당된다.

다만 자기차량손해 담보에 가입돼 있더라도 자차특약에서 단독사고를 제외했다면 보상이 불가능하다. 단독사고는 자동차가 아닌 다른 물체에 부딪히거나 차량 단독사고로 인한 피해 발생 시 적용하는 항목이다.

주택의 경우는 주택화재보험을 가입할 때 풍수재해특약을 추가하면 태풍, 폭풍, 홍수, 범람 등으로 인한 피해 보상을 받을 수 있다. 사업장의 재산종합보험 가입자들도 태풍으로 인한 건축물 파손, 간판 낙하로 인명 피해가 발생한 경우 손해를 보장 받는다.

행정안전부가 관장하는 ‘풍수해보험’에 가입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 수해보험은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상가와 공장, 아파트를 포함한 주택, 농‧임업용 온실을 대상으로 풍수해나 지진으로 인한 재산피해가 발생하면 보상해 주는 정책보험이다.

아울러 농작물재해보험, 가축재해보험, 양식수산물재해보험에 가입하면 농작물이나 가축 등이 자연재해로 인해 입은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다. 배와 사과 등의 낙과는 물론 벼 쓰러짐, 양식장의 파손·어류 폐사 등의 피해를 지원한다. 정부와 지자체의 지원도 있어 보험료의 50% 이상을 지원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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