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이달 4일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임대차 3법)'이 국회를 통과한 이후 기존 임대사업자의 반발이 거세자 7일 임대주택 세제지원 보완조치를 내놨다. 다만 보완조치는 임대주택 등록기간 동안 임대료 상한 등 요건을 준수한 경우에만 적용된다.
정부는 앞서 7ㆍ10 대책 발표 시 민간임대주택제도를 개편해 단기민간임대주택과 장기일반매입임대주택 중 아파트를 폐지키로 하고 기존 임대사업자가 등록말소 시점까지 안정적으로 임대사업을 유지할 수 있도록 세제상 보완조치를 발표키로 한 바 있다.
이날 발표한 보완조치의 핵심은 임대등록기간 동안 세제지원을 유지하는 것이다. 단기민간임대주택, 아파트 장기일반매입임대주택에 대해 △임대소득에 대한 분리과세 시 필요경비 우대 △등록임대주택 중 소형주택에 대한 소득세와 법인세 각각 30%, 75% 감면 △등록임대주택에 대한 종부세 비과세를 자진·자동등록말소일까지 유지한다.
소득세‧법인세 및 종부세 세제지원의 요건인 의무임대기간이 경과하기 전에 자진‧자동등록말소하는 경우에도 그간 감면받은 세금을 추징하지 않는다.
양도소득세는 의무임대기간 미충족 시에도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를 배제하고 법인세 추가 과세도 배제한다. 다만 자진등록말소의 경우 의무임대기간의 2분의 1 이상 임대한 경우만 해당되고 임대주택 등록말소 후 1년 내 양도하는 경우에만 중과를 배제한다.
또 의무임대기간 미충족 시에도 임대주택 등록말소 후 5년내 양도하는 경우 1세대1주택 양도세 비과세를 인정해주기로 했다. 이미 1세대1주택 비과세를 적용받고 거주주택을 양도한 후 임대주택이 자진‧자동등록말소되는 경우에도 추징하지 않는다.
다만 정부는 임대차 3법이 포함된 '주택시장 안정 보완대책'이 발표된 다음날인 올해 7월 11일 이후 등록분에 대해서는 세제지원 적용이 배제하기로 했다.
이번 보완조치는 입법예고, 국무‧차관회의, 국회 등 관련 법령 개정절차를 거쳐 9월 중 시행될 예정이다.
정부 관계자는 "이번 보완조치는 민간임대주택특별법 개정안이 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당초 계획대로 7ㆍ10 대책의 세부사항을 상세히 한 것으로 새로운 부동산 시장 안정대책을 마련한 것이 아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