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지방소득세의 외국납부세액 이중과세 부담 완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과세표준 계산 시 외국자회사로부터의 외국납부세액을 익금에 산입하지 않거나, 익금에 산입 후 간접외국납부세액공제를 적용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한국경제연구원은 5일 ‘해외진출기업의 법인지방소득세 이중과세 문제 검토’ 보고서를 통해 이 같이 주장했다.
간접외국납부세액공제는 국제적인 이중과세를 방지하기 위해 국내 모기업이 해외 자회사로부터 배당을 받은 경우 자회사가 외국에서 납부한 법인세를 감안해 모회사의 법인세에서 공제해주는 제도다.
보고서는 2014년 법인지방소득세가 종전 법인세의 10%를 일괄적으로 부담하는 부가세 형태에서 독립세 형태로 개편되면서, 법인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세수감소 보전 등을 이유로 세액공제 적용이 제외됐다고 지적했다.
그 결과 해외진출기업이 해외에서 세금을 납부한 경우 법인세(국세)에서는 외국납부세액공제를 적용받지만, 법인지방소득세(지방세) 계산에서는 공제를 받을 수 없게 됐다는 것.
임동원 한경연 부연구위원은 “법인지방소득세에서 외국납부세액공제 규정의 법률적 미비는 국제적 이중과세 방지장치, 즉 외국에서 납부한 세금을 법인지방소득세에서 공제하는 외국납부세액공제의 기능을 작동하지 못하게 만들었다”면서 “지방소득세의 독립화 이후 관련 세수와 법적 분쟁이 증가하고 있어, 법률을 제대로 갖추지 못함(不備)으로 인해 불필요한 조세협력비용이 발생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기업들은 법인지방소득세 계산 시 외국납부세액을 과세표준에서 제외하는 것이 타당하다며 감액경정을 청구했으나 이를 거부한 과세관청(지방자치단체)의 처분에 불복하여 소송으로 이어졌고, 2018년 10월 대법원에서 과세관청의 패소가 확정됐다.
대법원은 이중과세 방지 원칙과 응능부담의 원칙(납세자의 부담능력에 맞게 공평한 과세를 해야 한다는 조세원칙)을 근거로 외국납부세액공제 제도가 없는 법인지방소득세의 경우 외국납부법인세액을 익금에 산입할 수 없다고 해 과세관청의 처분이 잘못됐다고 판결한 것이다.
임 부연구위원은 “판결의 해석은 타당하지만, 법률의 불비라는 근본적 문제해결을 위해서 법인지방소득세의 외국납부세액공제에 관한 조속한 입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행정안전부는 대법원 판결 이후에도 ‘지방균형 발전’이라는 논리를 내세워 지방자치단체들의 공동대응을 주문하고 법령을 판결의 취지와 다르게 개정하는 등 대법원 판결과 이중과세 방지 원칙을 무시했다고 밝혔다.
행정안전부는 올해 4월에서야 법인지방소득세 이중과세 문제와 관련된 제도개선을 하반기 정기국회에서 추진하겠다고 밝혔고, 7월 조세심판원의 과세처분 취소가 결정되자 곧 개정안을 준비하겠다고 발표했다.
보고서는 법인지방소득세 계산 시 간접외국납부세액공제를 적용하지 않으면서, 법인세법상 과세표준 산정방식과 동일하게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에 내국법인의 해외자회사 외국법인세액이 가산되도록 하는 것은 명백한 이중과세라고 주장했다.
임 부연구위원은 “지방세법에 법인지방소득세 공제 규정이 없어 간접외국납부세액공제를 못 받는 상황에서, 과세표준에 외국납부세액을 더하는 것은 명백히 이중과세 행위”라고 말했다.
그는 “해외진출기업의 국내 배당소득에 대하여 외국납부세액공제를 적용하지 않는다면, 해외소득의 과도한 현지유보 문제가 심화될 가능성이 높다”면서 “국가 간 이중과세를 방지하고 개인지방소득세와의 형평을 유지하기 위해서 이전과 같이 외국납부세액을 공제할 수 있도록 법인지방소득세 관련 법령을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해외진출기업의 국내 배당, 즉 ‘배당의 유턴’을 촉진시킬 수 있도록 법인지방소득세 계산에서 외국납부세액공제를 적용해야 한다는 것이다.
임 부연구위원은 “장기적으로는 근본적인 과세체계의 전환, 즉 해외기업 배당소득에 대해서 익금불산입하는 원천지주의 과세(경영참여소득면제)로의 전환을 통해서 해외유보소득의 국내 유입을 유도하고, 다국적기업 유치를 위한 국제적 조세경쟁력도 제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