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성폭력 은폐 의혹’ 관계자들에 대한 임은정(46ㆍ사법연수원 30기) 부장검사의 강제 기소 요청을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30부(재판장 김필곤 부장판사)는 임 부장검사가 김진태 전 검찰총장 등 전ㆍ현직 검사 5명을 상대로 낸 재정신청을 기각했다.
임 부장검사는 2018년 5월 조직 내 성폭력 의혹에 대한 감찰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며 김 전 총장 등 전ㆍ현직 검사 9명을 직무유기 등의 혐의로 고발했다.
고발 대상에는 김 전 총장과 당시 김수남 대검찰청 차장, 이준호 전 감찰본부장 등이 포함됐다. 애초 임 부장검사가 고발한 검찰 관계자는 6명이었으나, 대변인 등에 대한 추가 고발 건이 접수되면서 총 9명에 대한 수사가 이뤄졌다.
임 부장검사는 이들이 김모 전 부장검사와 진모 전 검사의 성폭력 범죄를 수사하지 않고 감찰을 중단했다고 주장했다. 김 전 부장검사는 2015년 후배 검사를 아이스크림에 빗대 성희롱을 했다가 언론에 알려져 사직했다. 진 전 검사도 같은 해 검찰 후배를 성추행했다는 의혹이 불거지면서 옷을 벗었다.
이 사건을 수사한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정진웅 부장검사)는 3월 30일 김 전 총장 등에 대해 ‘각하’ 처분을 내렸다. 검찰이 내리는 각하 결정은 기소하거나 수사를 이어갈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고 판단했을 때 내리는 일종의 불기소 처분이다.
당시 검찰은 “성 비위 풍문을 확인한 김 전 총장 등이 곧바로 사안의 진상 확인에 착수했고, 업무 지침과 피해자 의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진상 확인을 종료했다”며 “위법한 지시나 직무 거부가 있다고 볼만한 구체적인 사유나 정황이 확인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임 부장검사는 수사를 다시 검토해 달라며 서울고검에 항고장을 접수했지만 기각되자 관계자 5명을 추려 법원에 재정신청을 접수했다.
재정신청은 검찰의 불기소 처분에 불복해 관할 고등법원에 직접 기소 여부를 가려 달라고 요청하는 제도다. 법원이 재정신청을 인용해 공소제기를 결정하면 검찰은 이를 취소할 수 없다.
그러나 법원도 임 부장검사의 재정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재정신청은 고소권자로서 고소를 한 자나 형법 제123조 내지 126조의 죄에 대해 고발을 한 자에 한해서 할 수 있는데, 직무유기 혐의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따라서 이 부분 재정신청은 법률상 방식에 위배된다”고 판단했다.
이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에 대해서) 검사의 불기소 이유를 기록과 대조해 살펴보면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신청인(임 부장검사)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잘못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임은정 부장검사는 ‘검찰 성폭력 은폐 의혹’ 재정신청 기각과 관련해 또다시 고발을 진행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임 부장검사는 “재정신청은 공수처에서 수사할 공소시효를 확보하기 위한 것”이라며 “계속 가기로 결심한 이상 공수처가 출범하면 다시 고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