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흩어진 개인정보를 한데 모아 볼 수 있도록 제공하고, 이에 따른 맞춤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은?
5일부터 데이터 3법(개인정보보호법·신용정보법·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이 시행되면서, 금융업계가 이 사업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 사업은 각종 금융기관과 기업에 분산된 개인정보를 한 번에 모아, 이러한 개인정보를 바탕으로 고객에게 신용이나 자산관리 등 각종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이 사업은 무엇일까?
정답은 '마이데이터 사업'(MyData Business)이다.
데이터 3법이 시행되면, 기업들은 고객 데이터를 암호화한 뒤 정부가 지정한 데이터 전문기관에 보내 다른 기업이 보유한 데이터와 결합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증권회사는 한 고객의 재무 현황이나 카드 소비 성향 등의 분산된 정보를 한데 모아 고객에게 맞는 금융 상품을 추천할 수 있다. 마이데이터 사업을 통해 초개인화 마케팅을 할 수 있어, 금융 회사의 새로운 수익 창출 모델로 떠오르고 있다.
한편, 마이데이터 사업에서 개인정보는 가명으로 처리되지만, 가명 정보가 다른 정보와 결합하면 누구인지 알 수 있는 가능성도 있어 개인정보 침해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