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른바 검언유착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대검찰청 검찰수사심의위원회를 추가로 열지 않기로 했다. 이동재 전 채널A 기자는 이번 주 내로 기소할 전망이다.
3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검찰시민위원회는 지난달 30일 한동훈 검사장, 민주언론시민연합, 법치주의 바로 세우기 행동연대 등이 낸 수사심의위원회 소집 요청에 대해 부의심의위원회를 열지 않고 절차를 종료하기로 했다.
피의자 등 사건 관계자가 수사심의위 소집을 요청하면 해당 검찰청 시민위원회에서 부의심의위원회를 열고 수사심의위에 사건을 부의할지 여부를 심의한다. 그러나 시민위원회는 부의심의위 자체를 진행하지 않기로 했다.
검찰 관계자는 “같은 사건에 대해 동일한 사유로 검찰수사심의위원회가 이미 개최되거나 소집 신청권이 없다”고 이유를 밝혔다.
앞서 검찰수사심의위원회는 이철 전 밸류인베스트코리아(VIK) 대표가 신청한 검언유착 사건 검찰수사심의위원회를 열었다.
검찰수사심의위원회는 이 전 기자에 대해 기소를 권고했다. 반면 한 검사장에 대해서는 수사중단과 불기소를 권고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정진웅 부장검사)는 강요미수 혐의로 구속된 이 전 기자의 구속기한이 만료되는 5일까지 기소할 방침이다.
다만 법조계는 수사팀이 한 검사장의 공모 의혹은 입증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다. 최근 수사팀장인 정 부장검사가 한 검사장의 휴대전화 유심(USIM)을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물리적 충돌이 발생하기도 했다.
한편 법원은 검찰이 채널A로부터 노트북을 넘겨받은 것에 대해 압수수색 절차가 위법했다는 판단을 내렸다. 검찰은 이에 불복해 재항고한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