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스 바르지 않고 뿌렸다고 계약해지한 호식이치킨…대법 “부당하다”

입력 2020-08-03 14:23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치킨 조리시 간장소스를 붓으로 바르지 않고 스프레이를 뿌려 조리했다는 이유로 가맹점 계약을 해지한 호식이두마리치킨에 대해 부당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A 씨가 최호식 전 호식이두마리치킨 회장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3일 밝혔다.

A 씨 등 가맹점주들은 운영 매뉴얼 위반 등을 이유로 호식이두마리치킨으로부터 가맹계약 해지 통지를 받았다.

이들은 공급되는 생닭의 중량이 부족하거나 조각 수가 일정하지 않아 발생한 사태라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다.

A 씨의 경우에는 간장치킨에 간장소스를 도포할 때 붓을 사용하지 않고 스프레이를 사용했다는 이유로 가맹계약이 종료됐다.

1심은 “조리 매뉴얼에 간장소스를 ‘붓을 이용해’ 바른다고 명시하고 있지 않아 문언의 의미가 명확하지 않다”며 A 씨에게 2000만 원을 지급하도록 했다. 다만 나머지 가맹점주들의 청구는 기각했다.

2심도 1심 판단을 유지했다. 대법원도 “조리 과정에서 분무기를 사용한 것은 조리 매뉴얼을 고의적으로 어기려고 한 행위로는 보이지 않고 나름 조리방법을 개선하기 위해 한 행위에 불과해 보인다”며 하급심 판단이 옳다고 결론 내렸다.

재판부는 “비록 A 씨가 가맹점 계약을 체결한 지 10년이 지나 계약갱신요구권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도 회사의 가맹계약 갱신거절에는 신의칙에 반해 허용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보인다”고 밝혔다.

이어 “원심이 피고가 우월한 거래상 지위를 남용해 부당하게 가맹계약 갱신을 거절해 가맹점주에게 불이익을 부과했다고 봐 손해배상을 인정한 것은 정당하다”고 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긁어 부스럼 만든 발언?…‘티아라 왕따설’ 다시 뜨거워진 이유 [해시태그]
  • 잠자던 내 카드 포인트, ‘어카운트인포’로 쉽게 조회하고 현금화까지 [경제한줌]
  • 단독 "한 번 뗄 때마다 수 백만원 수령 가능" 가짜 용종 보험사기 기승
  • 8만 달러 터치한 비트코인, 연내 '10만 달러'도 넘보나 [Bit코인]
  • 말라가는 국내 증시…개인ㆍ외인 자금 이탈에 속수무책
  • 환자복도 없던 우즈베크에 ‘한국식 병원’ 우뚝…“사람 살리는 병원” [르포]
  • 트럼프 시대 기대감 걷어내니...高환율·관세에 기업들 ‘벌벌’
  • 소문 무성하던 장현식, 4년 52억 원에 LG로…최원태는 '낙동강 오리알' 신세?
  • 오늘의 상승종목

  • 11.11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14,827,000
    • +3.63%
    • 이더리움
    • 4,471,000
    • -0.04%
    • 비트코인 캐시
    • 611,500
    • +1.58%
    • 리플
    • 821
    • +0.61%
    • 솔라나
    • 305,800
    • +6.44%
    • 에이다
    • 834
    • +1.46%
    • 이오스
    • 782
    • +4.41%
    • 트론
    • 231
    • +0.43%
    • 스텔라루멘
    • 154
    • +0.65%
    • 비트코인에스브이
    • 83,700
    • -2.79%
    • 체인링크
    • 19,770
    • -2.37%
    • 샌드박스
    • 412
    • +2.49%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