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주택임대소득 등의 탈루 혐의가 있는 외국인 다주택 보유자 등 42명에 대해 전격 세무조사에 착수했다고 3일 밝혔다.
국세청에 따르면 외국인 소유주의 아파트 실거주 여부를 확인해 본 결과, 전체 취득 아파트 2만3167건 중 소유주가 거주하지 않는 아파트는 7569건(32.7%)에 이른다.
또 두 채 이상의 아파트를 취득한 외국인은 1036명(2주택 866명, 3주택 105명, 4주택 이상 65명)으로 이들이 취득한 아파트는 총 2467채이며, 이 중에는 42채(취득금액 67억 원)를 취득한 외국인(최다 취득자)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지역별 취득 현황을 보면, 서울이 4473건(거래금액 기준 3조 2725억원)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고, 이어 경기도가 1만93건(거래금액 2조 7483억원), 인천시 2674건(거래금액 6254억 원)순으로 수도권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었다.
특히, 서울 강남3구의 경우, 취득건수는 강남구 517건, 서초구 391건, 송파구 244건이고, 취득금액은 각각 6678억원, 4392억원, 2406억 원으로 나타났다.
국세청은 외국인이 실제 거주하지 않는 국내 아파트를 여러 채 취득·보유하고 있는 것은 일반적으로 투기성 수요인 것으로 분석했다.
일례로 이번 조사 대상자에 선정된 미국 국적의 외국인 A(40대)는 2018년부터 수도권과 충청권 지역의 소형 아파트 42채(67억 원 상당)를 갭투자 방식을 통해 집중 취득했음에도 불구하고, 아파트 취득 자금출처가 불분명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중국인 B(30대)는 최근 서울 소재 고가 아파트 및 경기, 인천, 부산 등 전국 여러 곳에서 아파트 8채를 취득하고, 이 중 7채를 전·월세로 임대했음에도 임대수입을 신고 누락한 혐의를 받고 있다.
국세청 관계자는 “국세청은 이번 조사를 통해 조사대상자의 임대소득 탈루는 물론, 취득자금 출처, 양도했을 경우에는 양도소득 탈루 혐의 등에 대해서도 철저하게 검증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 관계자는 “외국인이 실거주 목적이 아닌 투기 목적으로 국내 아파트를 보유한 경우에 대해서는 조세조약 등에 따라 해당자의 거주지국 국세청(과세당국)에 관련 내용을 정보교환(exchange of information) 형태로 통보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지난 2017년부터 2020년 5월까지 2만3219명의 외국인이 국내 아파트 2만3167채(거래금액 7조 6726억 원)를 취득한 것으로 집계됐다. 특히 올해에는 거래건수와 거래금액 모두 전년 동기 대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