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 3법에 해당하는 계약갱신청구권제와 전ㆍ월세상한제의 내용이 담긴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 개정안이 3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백혜련 의원이 대표발의한 법률안을 비롯해 6개 안을 통합 조정해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대안으로 제정했다.
주요 내용으로 임차인에게 1회 계약갱신 요구권을 보장해 기존 2년 계약이 끝난 후 추가로 2년 계약을 연장, 총 4년의 임대차 기간을 보장하는 계약갱신청구권제와 임대료 상한선을 5% 내로 정하는 전ㆍ월세상한제가 담겼다.
개정안은 국무회의 의결과 대통령 재가 등 일정 절차를 거쳐 시행된다.
이날 회의에선 정부가 제출한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일부 개정 법률안도 통과됐다.
상가주택 임대차 분쟁조정위원회를 한국토지주택공사 및 한국감정원 지사로 확대 설치하는 내용 등이 담겼다.
두 개정안은 재석 의원 187명 중 반대표 없이 가결됐다. 미래통합당 의원들은 표결 전 본회의장을 빠져나갔다.
표결에 앞서서는 법안 관련 찬반 토론이 진행됐는데 이 과정에서 여야 의원들의 고성이 오갔다.
토론을 진행한 통합당 조수진 의원은 “주택임대차보호법 이름은 정말 근사하지만 한 꺼풀만 걷어내면 문제점이 보인다”며 개정안 내용을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다수결 원칙을 따르더라도 과정과 절차를 지키는 게 민주주의 대원칙”이라며 “전 국민 실생활과 직결된 내용인데도 불과 이틀 만에 일사천리로 매듭짓겠다 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번 개정안을 “민생 악법”이라고 표현하며 발언 시간이 지나 마이크가 꺼진 상태에서도 여당 의원을 향해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발언을 멈추라고 외쳤고 통합당 의원들은 마이크를 켜라며 논쟁이 일었다.
이날 법안이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임대차 3법 중 전ㆍ월세신고제만 표결이 남았다. 전ㆍ월세신고제는 내달 4일 본회의에서 통과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