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로 수익성 감소가 장기화하고 있는 재활용업계를 위해 정부가 단가 조정과 인력 지원 등 대책 마련에 나선다.
30일 환경부는 원활한 재활용 수거 체계 유지를 위한 지원방안을 8월 중에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현재 수거·선별·재활용업계의 수익성은 상반기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경기침체와 유가하락으로 꾸준히 하락하고 있다. 플라스틱 재생원료의 판매량은 공공비축, 수입제한, 수출확대 등에 따라 작년 수준으로 회복중이지만 판매단가는 지속적으로 하락해 수익성 회복이 어려운 상황이다.
이에 환경부는 재생원료 판매 단가 회복을 위해 가격연동제가 적용되지 않는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재활용품 계약단가를 조정할 것을 지방자치단체에 권고할 예정이다. 현재 31.2%가 적용하고 있는 가격연동제를 전국으로 확대하면 코로나19 사태 이전의 수익성을 회복할 수 있을 것으로 환경부는 보고 있다.
또 판매단가가 낮아 대부분 잔재물로 처리돼 부담이 큰 '페트재질 트레이류'(1회용도시락·계란판 등)를 대상으로 8월부터 회수·선별지원금을 지급해 처리비용 부담을 완화한다.
업계를 위한 인력지원 방안도 마련한다. 환경부는 전국 공동주택(아파트) 1만5000개 단지에 '자원관리도우미' 9730여 명을 배치해 올바른 분리배출 지원 및 홍보·캠페인 등을 전개할 예정이다.
아울러 지역별 공공·민간 재활용품 선별장에도 이물질 제거와 행정 업무를 도울 인력 1082명을 보내기로 했다.
환경부는 미래환경산업 육성 융자 및 혁신설비 투자 지원 등 약 1000억 원 규모의 자금도 직접 지원한다. 현재까지 180개 업체가 신청했고, 심사 절차를 거쳐 8월 내 지급을 개시할 예정이다.
재생원료 비축창고 3개소도 10월까지 조기에 준공해 적체 현상을 해소한다는 방침이다.
이영기 환경부 자원순환정책관은 "재활용시장 수익성 보전을 위해 단기적인 지원책을 8월 중 시행할 계획"이라며 "다만 업체의 수익 악화를 근거로 국민불편을 담보삼아 행하는 집단행동에는 관련 법령에 따라 엄중히 대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