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들이 실제 거래 없이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해 매출을 부풀리는 것을 감독하지 못한 KT커머스가 벌금형을 확정받았다. 범행에 직접 가담한 직원들은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최종 선고됐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지난달 25일 조세범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KT커머스의 상고심에서 벌금 1억50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범행을 주도한 직원 홍모 씨와 오모 씨는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에, 각각 벌금 4억6000만 원, 4억3000만 원을 확정받았다.
이들은 2012년 6월부터 2013년 9월까지 물품이나 용역 거래가 실제로 이뤄진 것처럼 꾸며 총 100억 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회사로부터 매출 압박을 받자 업체들에 순환거래, 가공거래를 제의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국세청의 세무조사가 이뤄지자 관계 업체들에 자료를 제출하지 않도록 증거은닉을 시도하기도 했다.
1심은 “국가의 정당한 조세징수권 행사를 방해하고 조세 정의를 훼손, 건전한 상거래 질서를 어지럽히는 중대 범죄”라며 홍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 오 씨에게 징역 2년 등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KT커머스에 대해서는 “직원들이 상당 기간에 걸쳐 범행에 가담했음에도 이를 방지하기 위한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며 벌금 2억 원을 선고했다.
2심은 1심보다 형량을 다소 낮춰 홍 씨와 오 씨에게 각각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KT커머스의 벌금도 1억5000만 원으로 줄였다.
2심은 1심에서 유죄로 인정됐던 태블릿PC 거래 관련 19억 원 상당의 세금계산서에 대해서는 가공거래(실물이 없는 거래)가 아니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매출 실적을 늘려야 한다는 상당한 압박을 받던 상황에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고 조세포탈의 결과가 발생하지는 않았다”며 “범죄 억제와 범인의 갱생에 도움이 돼야 하는 목적에 비춰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대법원도 하급심 판단이 옳다고 결론 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