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사이다’ 코너는 정부 및 지자체 지원 정책을 사이다처럼 시원하게 소개해주는 코너입니다. 정부와 지자체는 매년 다양한 국민 지원 혜택을 내놓고 있지만, 생각보다 널리 알려지지 않아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경우도 종종 있는 게 사실입니다. 이에 ‘정책사이다’ 코너에서는 정부와 각 지자체의 지원 정책사업을 상세히 소개, 필요한 사람들에게 고루 혜택이 갈 수 있도록 돕고자 합니다.
한부모가족은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가정 중 하나다. 최근 코로나19로 인해 양육 부담이 증가한 상황에서 혼자서 일과 육아를 병행해야 하는 일은 만만치 않다.
한부모가족이란 이혼, 별거, 사망 따위의 사유로 인하여 부모 중의 한쪽과 그 자녀로 이뤄진 가족을 의미한다. 2018년 기준 한부모 가구는 154만 가구로 집계됐다. 이는 일반 가구(1998만 가구)의 7.7%를 차지하는 수치다.
하지만 통계청의 한부모가족 실태조사에 따르면, 한부모가족의 월평균 소득은 전체 가구 평균 389만 원의 56.5%인 220만 원에 불과한 것으로 집계됐다. 자산은 전체 가구 평균(3억4042만 원)의 25.1%인 8559만 원에 불과해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생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한부모가족에게 코로나19 위기가 닥쳤다. 한국한부모연합에서 3월 10일부터 17일 사이 한부모가족 257명을 대상으로 벌인 설문조사에 따르면, 47.5%가 코로나로 인한 실직으로 생계에 문제가 있다고 답했다.
아이 돌봄과 생필품 부족 문제가 뒤를 이었는데, 경제적 어려움을 호소한 응답자가 전체의 70%에 달했다. 혼자서 생계를 책임지고 아이의 육아도 도맡아야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생계의 위협이 클 수밖에 없다는 분석이다.
한부모가구주의 경우 콜센터 등 서비스업에 종사하는 사람이 많고, 근로기준법 적용을 받지 않는 소규모업체에 근무하는 비율이 40%를 넘는 등 고용이 불안정한 경우가 상당하다. 코로나19 사태 확산으로 경제적 피해를 가장 먼저 받는 계층 중 하나인 셈이다.
이에 서울시는 일ㆍ양육ㆍ가사를 혼자 병행해야 하는 한부모가족의 시간 빈곤을 해소하고 일과 삶의 균형을 실현하고자 2018년부터 시행하고 있는 가사서비스 지원 사업을 올해에도 실시한다.
◇가사서비스 지원 대상은?
가사지원 서비스 사업은 서울시 거주 한부모가족 중 2020년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3인 기준 약 465만 원 이하)가 대상이며 △일 또는 학업을 하는 한부모가족 △자녀가 36개월 미만인 한부모가족 △본인이 질병, 장애 등으로 가사가 어려운 한부모가족 △가족 구성원이 질병, 장애 등으로 돌봄이 필요한 한부모가족 중 하나 이상의 조건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받을 수 있다.
서비스를 원하는 한부모가족은 월 2회, 1회당 4시간씩 가사서비스를 ‘1만 원 이하’로 이용할 수 있다.
올해는 각 가구 상황을 반영, 소득 수준에 따라 이용요금에 차등을 뒀다. 기준 중위소득에 따라 80% 이하(3인 기준 약 309만 원 이하)는 1회당 8000원, 기준중위 소득 80% 초과~120% 이하는 1회당 1만 원에 이용할 수 있다.
◇가사지원 서비스 내용은?
가사지원 서비스로는 청소, 세탁, 설거지가 제공된다. 서비스 시간은 월 2회이며, 30분 휴식시간을 포함해 회당 4시간이 서비스로 제공된다.
서울특별시한부모가족지원센터에 따르면 가사지원 서비스는 서울시와 협약을 맺은 '홈스토리생활 대리주부'와 '한국가사노동자협회'에서 제공한다.
아울러 근본적인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정리·수납이 필요한 위기 가구에는 자체 심사를 통해 연 1회, 컨설턴트가 방문하는 '정리수납 서비스'를 지원한다.
정리수납 서비스는 가구당 정리수납 컨설턴트가 가정을 방문해 가구당 연 1회, 총 8시간 동안 정리와 수납에 도움을 주는 서비스다.
정리수납 서비스는 가사서비스와는 별도로 제공되며, 신청자에 한해서만 서비스가 지원된다. 또한, 주거 환경이 쾌적하게 유지될 수 있도록 '정리코칭 서비스'도 함께 제공될 예정이다.
◇가사지원 서비스 신청 방법은?
신청 기간은 '마감 시까지 상시 모집'이며, 28일 기준으로 여전히 신청이 진행 중이다. 인터넷 이메일 접수 또는 팩스 접수를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온라인 신청 또한 가능하다.
공통제출서류로는 △주민등록등본 서비스 신청서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이용약관 동의서 △서비스 희망영역 사진이 있다.
추가서류로는 △한부모가족 증빙서류 : 한부모가족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상세) 중 택일 제출 △소득 증빙서류 : 수급자 증명서,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직전 3개월분) 중 택일 제출 △추가제출서류 : 재직증명서, 재학증명서, 수강증, 장애인증명서, 진단서 및 진료확인서 중 해당 사항을 택일 제출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