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 올 예산 126억 책정…농업법인 채용 청년 급여 지원
청년 인력 양성 '보육센터' 운영…수료생 취ㆍ창업 관련 우선 혜택
정부는 ‘우공의 딸기정원’처럼 스마트팜을 도입하려는 귀농 혹은 농업인에게 스마트팜 ICT 융복합 확산사업을 통해 적극 지원하고 있다. 이 사업은 시설원예 분야 스마트팜 ICT 융복합 시설보급 및 온실 신축지원으로 농가의 생산성·품질 향상 및 노동력 절감 등 경쟁력 제고하고자 마련됐다.
지원은 크게 세 가지다. 우선 환경센서, 영상장비, 양액재배시설, 자동관수·보광시설, 무인방제기 환기시설 등 ICT 융복합 연계시설을 포함한 시설원예 온실 신개축을 지원한다. 또 온실 내 온·습도 등의 최적 환경 유지를 위한 시설물(천·측창, 양액 등) 원격제어가 가능한 환경제어시스템을 보급한다. 지원한도는 2억 원이다. 아울러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은 ICT를 도입하려는 농가를 대상으로 컨설팅을 해준다.
온실신축의 경우 보조 20%, 융자 30%, 지방비 30%, 자부담 20%로 구성된다. 단, 컨설팅은 국고가 80%까지 지원된다. 융자는 연리 고정 2.0%로 3년 거치 7년 균분상환 조건이다. 시설보급은 보조 30%, 지방비 30%, 자부담 40%이고 컨설팅은 마찬가지로 국고로 80%까지 지원한다. 지원대상은 채소·화훼류를 재배하고 있는 농업인, 농업법인 등이며 자동화된 재배시설에서 재배해야 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올해 126억 원의 예산을 통해 온실신축에 91억, 시설보급 30억, 컨설팅에 5억 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또 우공의 딸기정원의 예처럼 농업법인 취업지원도 돕는다. 영농취업을 희망하는 청년층을 대상으로 농업법인 실무연수 기회를 제공해 영농정착을 제고하고 농업부문 신규인력 유입 촉진하기 위해서다. 연중 200명을 모집하며 농업법인에 채용 청년 1인당 월 급여의 50% 이내(월 100만 원 한도)로 연간 최대 600만 원(최대 6개월)까지 법인당 최대 3명을 지원한다.
인턴 정규직 전환 인원수 및 주 52시간제 적용(50~299명)인 농업법인은 인턴 수료 인원수에 따라 최대 6명까지 가능하다. 최소 3개월에서 최대 6개월을 지원한다. 단, 최소 3개월 이상 고용기간을 유지하는 경우 지원하되 독립경영예정자가 독립영농기반을 마련하고 경영주로 등록하는 경우에는 3개월 미만이라도 지원할 수 있다. 아울러 농식품부는 청년 인력 양성을 위한 ‘스마트팜 청년창업 보육센터’ 교육생도 모집한다. 교육 신청 대상자는 만 18세 이상부터 40세 미만의 청년이며 전공과 관계없이 스마트팜 취·창업을 희망 청년이면 누구나 지원할 수 있다.
스마트팜 혁신밸리의 스마트팜 청년창업 보육센터에서 교육하며 영농 지식과 기반이 없는 청년도 스마트팜에 취·창업 할 수 있도록 작물 재배기술, 스마트기기 운용, 온실관리, 경영·마케팅 등의 이론교육과정 2개월과 현장실습과정 6개월, 경영실습과정 1년으로 총 20개월간 진행된다. 현장실습과 경영실습 과정에는 스마트팜 전문 컨설턴트의 현장지도와 자문을 받으면서 영농하게 되며, 해외컨설턴트 초청 특강을 받는 등 선진국 수준의 스마트팜 교육을 받을 수 있다.
수료생은 스마트팜 취·창업을 할 수 있도록 다양한 혜택이 주어진다. 스마트팜 장기임대 온실(성적우수자, 3년) 우선 입주, 스마트팜 종합자금 신청 자격 부여, 농신보 보증비율 우대 등을 받을 수 있다. 2018년은 선발한 교육생 가운데 18명이 스마트팜 취·창업했고 나머지 교육생들도 현장실습 또는 경영실습 중이다.(공동기획: 농림축산식품부ㆍ이투데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