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사가 고객의 돈을 보유하지 않고서도 모든 계좌에 대해 결제·송금을 가능하게 하는 ‘마이페이먼트’가 도입된다. 현재 7개로 분류된 전자금융업종도 금융환경의 변화를 반영해 3개로 통합·단순화된다.
금융위원회는 26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디지털금융 종합혁신방안’을 발표하고 이를 가능토록 전자금융거래법을 전면 개편하겠다고 밝혔다.
전금법의 전면 개편은 최근 디지털 금융환경의 변화와 무관치 않다. 이 법은 스마트폰의 보급 이전인 2006년에 제정된 후 변화가 없었다. 이에 4차 산업혁명을 비롯해 포스트 코로나에 따른 최근 금융환경의 변화를 수용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었다.
또 디지털 금융의 이용이 빈번해지면서 거래 안전성과 신뢰 확보를 위한 이용자 보호장치 마련도 시급한 과제로 떠올랐다.
앞으로 마이페이먼트가 도입되면 거래마다 다른 금융사 앱을 쓰지 않아도 된다. 하나의 앱만으로도 은행사와 증권사를 가리지 않고 금융자산 조회나, 이체가 가능해진다. 금융위는 “마이데이터와 연계를 통해 다양한 혁신 서비스를 만들어낼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또 금융당국은 고객 결제계좌를 직접 관리하고 결제나 이체 등 다양한 디지털 금융서비스를 원스톱으로 제공하는 ‘종합지급결제사업자’를 도입할 계획이다. 현재 전자금융업자는 은행 등 금융사와 연계된 계좌만 개설이 가능하지만, 종합지급결제사업자는 금융결제망 참가를 통해 급여 이체, 카드대금·보험료·공과금 납부 등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소비자 보호를 위해 금융당국은 충분한 자기자본·전산역량 등을 갖추도록 하고 고객자금은 모두 외부기관에 예치하도록 하는 한편, 금융회사 수준의 자금세탁·보이스피싱 방지 규제 등을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세분화된 전자금융업종도 기능별로 통합·간소화된다. 현재 전자금융업종은 △전자자금이체업 △전자화폐업 △선불전자지급수단업 △직불전자지급수단업 △전자지급결제대행업 △결제대금예치업 △전자고지결제업 등 7개로 분류돼 있다. 하지만 앞으로는 자금이체가 가능한 자금이체업, 대금결제가 가능한 대금결제업, 결제대행업 등 3개로 축소된다.
혁신사업자의 등장을 촉진하기 위해 진입규제도 낮아진다. 금융위는 혁신적 아이디어를 가진 스타트업 등이 전자금융업에 진출할 수 있도록 최소자본금을 업종별 5~50억 원인 것을 3~20억 원 수준으로 내릴 계획이다.
대금업자에 대해 제한적으로 소액 후불결제 기능도 도입된다. 결제대금의 부족분에 한해 최대 30만 원까지 제공된다. 다만 신용카드와는 달리, 현금서비스·리볼빙·할부서비스는 금지하며, 이자도 수취하지 않도록 기능이 제한된다. 또 선불전자지급수단의 충전한도를 최대 500만 원으로 높여 결제 가능 범위도 넓힌다는 방침이다.
금융위는 올해 3분기 중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한다는 계획이다. 금융위는 “법률 개정 전 시행 가능한 과제는 시행령·감독규정 개정, 행정지도, 금융규제 샌드박스 등을 통해 우선 실시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