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피해자 '처벌 원치 않는다' 번복해 가해자 처벌, 부당”

입력 2020-07-26 09:00 수정 2020-07-26 09:04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뉴시스)
(뉴시스)

피해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 번복을 검찰이 받아들여 사법처리 한 것은 부당하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A 씨가 지방검찰청 검사를 상대로 청구한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인용 결정했다고 26일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B 씨의 폭행에 대항해 손으로 팔을 잡아채는 등 폭행했다는 피의사실에 관해 기소유예처분을 받았다. A 씨는 “일방적으로 폭행을 당했을 뿐 폭행을 가한 사실이 없다”며 기소유예처분취소를 청구했다.

헌재는 “검사는 A 씨에 대해 공소권 없음 처분을 해야 함에도 기소유예처분을 했으므로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은 결정에 영향을 미친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었다”며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이 침해됐다”고 판단했다.

헌재는 형법상 폭행죄가 반의사불벌죄인 점을 고려해 직권으로 피해자 B 씨의 처벌불원 의사표시의 존재 여부를 살폈다.

수사기록에 의하면 B 씨는 경찰 조사 과정에서 A 씨로부터 폭행당한 부분에 대해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취지의 의사를 표시했고, 이 내용이 피의자 신문조서에 기재됐다. B 씨는 일주일 뒤 “거짓말을 해 용서할 수 없다”며 다시 A 씨의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를 표시했다.

헌재는 “설령 피해자가 처벌불원 의사를 밝힐 당시 A 씨가 향후 유리한 진술을 해줄 것을 기대했다고 하더라도 이는 처벌을 불원하게 된 동기에 불과하다”며 “다시 처벌 희망 의사를 표시했더라도 이미 이뤄진 처벌불원 의사표시의 효력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다”고 밝혔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긁어 부스럼 만든 발언?…‘티아라 왕따설’ 다시 뜨거워진 이유 [해시태그]
  • 잠자던 내 카드 포인트, ‘어카운트인포’로 쉽게 조회하고 현금화까지 [경제한줌]
  • 단독 "한 번 뗄 때마다 수 백만원 수령 가능" 가짜 용종 보험사기 기승
  • 8만 달러 터치한 비트코인, 연내 '10만 달러'도 넘보나 [Bit코인]
  • 말라가는 국내 증시…개인ㆍ외인 자금 이탈에 속수무책
  • 환자복도 없던 우즈베크에 ‘한국식 병원’ 우뚝…“사람 살리는 병원” [르포]
  • 트럼프 시대 기대감 걷어내니...高환율·관세에 기업들 ‘벌벌’
  • 소문 무성하던 장현식, 4년 52억 원에 LG로…최원태는 '낙동강 오리알' 신세?
  • 오늘의 상승종목

  • 11.11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17,245,000
    • +6.6%
    • 이더리움
    • 4,575,000
    • +3.34%
    • 비트코인 캐시
    • 625,000
    • +0.16%
    • 리플
    • 823
    • -0.96%
    • 솔라나
    • 304,700
    • +5%
    • 에이다
    • 832
    • -0.72%
    • 이오스
    • 786
    • -3.56%
    • 트론
    • 232
    • +0.87%
    • 스텔라루멘
    • 153
    • -0.65%
    • 비트코인에스브이
    • 84,700
    • +0.18%
    • 체인링크
    • 20,180
    • -0.44%
    • 샌드박스
    • 412
    • +0.73%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