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원금 부당 강요 혐의를 받는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 씨 조카 장시호(41) 씨와 김종(59) 전 문화체육관광부 차관의 혐의 가운데 강요죄가 파기환송심에서 무죄로 인정돼 형량이 감경됐다.
서울고법 형사7부(재판장 성수제 부장판사)는 24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를 받는 장 씨와 김 씨에게 각각 징역 1년 5개월,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이는 파기환송 전 항소심에서 장 씨와 김 전 차관이 각각 1년 6개월, 3년의 징역형을 선고받은 데 비해 형량이 줄어든 것이다.
재판부는 장씨와 김 전 차관에게 실형을 선고하면서도 이미 선고 형량보다 긴 기간 수감생활을 한 점을 고려해 법정에서 두 사람을 구속하지는 않았다.
재판부는 대법원 판단 취지대로 두 사람의 강요 혐의를 무죄로 판단했다. 앞서 대법원은 "기업 대표 등에게 특정 체육 단체에 대한 경제적 지원 등을 요구한 행위가 강요죄에서의 협박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두 사람의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이어 재판부는 장 씨에 대해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영재센터)를 실질적으로 운영하고 자금관리를 총괄하면서 자금을 횡령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면서도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범행에 가담한 정도가 중하다고 판단하기는 어렵다”판단했다.
김 전 차관에 대해서도 “전 대통령과의 친분을 이용해 부적절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최서원 씨의 사익 추구에 가담했다”고 질타하면서도 “수사에 성실히 임해 실체적 진실을 밝히는 데 상당 부분 기여했다”고 밝혔다.
장 씨와 김 전 차관은 최 씨와 공모해 삼성그룹과 그랜드코리아레저(GKL)를 압박해 영재센터에 후원금을 내게 한 혐의(강요ㆍ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로 기소됐다.
장 씨는 영재센터를 운영하면서 국가보조금 2억4000만 원을 가로챈 혐의(보조금관리법 위반·사기), 영재센터 자금 3억 원을 횡령한 혐의(업무상 횡령)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