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23일 행정수도 문제와 관련해 "국회에서 여야 합의로 행정수도 관련 법률을 제정 또는 개정하는 국민적 합의를 도출하면 관습 헌법을 앞세운 2004년 위헌 판결이 문제될 수 없다"고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열린 정책조정위에서 "행정수도를 완성하는 데 가장 중요한 것은 국회 결단이고 여야의 합의"라면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관습 헌법 판결은 영구불변의 진리가 아니다"라면서 "시대가 변하고 국민적 합의가 달라지면 바뀔 수 있다"고 했다.
이어 "국회의 새 행정수도법에 대해 헌법 소원이 제기되면 다시 헌법재판소의 판결을 받으면 된다"면서 "2004년과 2020년의 대한민국은 달라졌고 시대 변화에 따라 헌재 판결도 충분히 달라질 수 있다"고 밝혔다.
그는 "항간에서 행정수도 완성 제안을 부동산 국면 전환용이라고 폄훼해 안타깝다"면서 "행정수도 완성 후 결과적으로 수도권 주택가격 안정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는 있겠으나 행정수도 추진으로 부동산 문제를 단기간 해결할 수 있다는 생각에 제안한 게 아니다"고 전했다.
그는 미래통합당에 국회 차원의 행정수도 특위 구성 및 참여를 촉구한 뒤 우원식 전 원내대표를 단장으로 하는 행정수도완성추진 테스크포스(TF)팀을 원내에 구성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