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재정건전성을 위한 적정 부채비율이 40%라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전국경제인연합회 산하 한국경제연구원은 1989년부터 2018년까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들의 자료를 바탕으로 성장률을 극대화하는 GDP대비 국가채무비율의 적정수준을 추정한 결과 이같이 조사됐다고 23일 밝혔다.
한경연에 따르면 국가채무비율의 적정수준은 기축통화국 유무와 대외의존도에 따라 적정수준이 크게 달라진다. 기축통화국의 적정수준은 97.8%~114%인 데 비해 비기축통화국의 적정수준은 37.9%~38.7%다.
대외의존도가 높은 소국개방경제 14개국을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에서는 적정 국가채무비율이 41.4%~45%로 추정됐다.
한국은 기축통화국이 아니면서 대외의존도가 높은 나라에 속하기 때문에 암묵적으로 지켜왔던 40%가 적정 국가채무비율이라고 한경연은 분석했다.
그러면서 기축통화국은 아무리 빚이 많아도 발권력을 동원할 특권을 가지고 있어 국가부도 위기로부터 상대적으로 자유로워서 비기축통화국이 이들 국가를 따라 할 경우 심각한 정책적 오류에 빠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비기축통화국이 만성적 재정적자에 빠지면 국가신용도가 떨어지고 환율이 불안해지면서 자국 화폐와 국채가 외국 투자자로부터 기피대상이 된다는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국채를 발행하면 초인플레이션과 환율급등으로 이어지고 결국 국가부도위기에 직면할 수밖에 없다고 우려했다.
한국의 국가채무는 OECD 국가 중 4번째로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국제기준을 적용할 경우 2018년 국가부채비율은 106.5%에 달하는 수준이다.
비금융공기업 부채는 국내총생산(GDP)의 20.5%로 비금융공기업 부채가 보고되는 OECD 7개국 중 가장 높다. 군인ㆍ공무원 연금의 충당부채도 49.6%로 OECD 국가 중 가장 높다.
조경엽 경제연구실장은 “대부분의 공기업 부채가 국책사업을 대신하다 발생하는 경우가 많아서 부실이 생기면 정부가 지원할 수밖에 없고, 군인ㆍ공무원 연금도 특수직에 대한 보상 차원으로 덜 받고 더 주는 구조로 설계되어 있어 매년 국민세금으로 지원하는 적자폭이 증가하고 있다”며 “연금충당부채도 국가채무에 포함하여 국제비교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현 정부 출범 4년 만에 국가채무가 213조 원이 증가했다”며 “정부 스스로 재정규율을 지키지 못한다면 강제성을 수반한 재정준칙을 법제화하고, 재정준칙 준수 여부를 감시할 수 있는 독립적인 기구 설립도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미국과 영국처럼 예산결산위원회를 예산위원회와 결산위원회로 분리하여 행정부의 예산집행 과정을 상시로 감시하고 그 결과가 다음 연도 예산편성에 반영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