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유아교육법을 어긴 비리 유치원 명단은 교육청 홈페이지에 3년간 공개된다.
교육부는 이러한 내용의 유아교육법 시행령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의결은 지난 1월 유치원 3법(유아교육법·사립학교법·학교급식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된 뒤 나온 조처다.
이번 시행령은 비리 유치원 명단과 위반행위 공표 방법을 세부화한 게 골자다. 관할청이 비리를 저지른 유치원에 대해 행정처분을 내리면 위반행위와 유치원 명칭을 3년간 공표할 수 있도록 했다. 위반 행위 당시 경영자나 원장이 위반 행위 후 변경했는지도 공표 대상이다.
시행령은 유치원 교육과정 운영 등을 심의·자문하는 유치원 운영위원회를 모든 유치원에 설치하도록 명시했다.
교육부는 '유아교육법' 시행규칙도 개정했다. 이를 통해 아동학대 범죄로 일정 기간 유치원 설립·운영이 불가능한 사람이 해당 기간이 지나 유치원을 설립·운영하려는 경우 사전에 이수해야 할 아동학대 방지 교육의 절차·방법을 규정하기로 했다.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유아교육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유치원이 투명하고 책임 있게 운영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 학부모들의 신뢰를 제고하고 공공성을 확보하는 초석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