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양광 탄소인증제 본격 시행…"고출력 모듈 개발 유도"

입력 2020-07-21 11:14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정부, 배출량에 따라 인센티브 차등적용

▲탄소배출량 등급에 따른 인센티브 적용방안 (자료제공=산업통상자원부)
▲탄소배출량 등급에 따른 인센티브 적용방안 (자료제공=산업통상자원부)

저탄소 태양광 모듈을 늘리기 위해 탄소인증제가 본격적으로 시행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태양광 탄소인증제 운영고시 및 세부 산정・검증기준 제정을 완료하고 22일부터 태양광 모듈에 대한 탄소 배출량 검증신청을 접수한다고 21일 밝혔다.

태양광 탄소 인증제는 폴리실리콘→잉곳→웨이퍼→셀→모듈 등 태양광 모듈 제조의 전 과정에서 배출되는 단위 출력당(1㎾) 온실가스 총량을 계량화(CO2·kg)하고 검증하는 제도다. 온실가스 총량은 태양광 모듈 제조과정에서 발생하는 배출량과 소비된 전력 생산을 위한 배출량을 합산해 평가한다.

산업부는 탄소 배출량에 따라 모듈을 3개 등급으로 구분해 올해 하반기에 시행될 신재생에너지공급 의무화(RPS) 선정 입찰 시장 및 정부 보급사업 등에서 등급별로 차등화한 인센티브를 적용할 방침이다.

예를 들면 탄소 배출량을 △670kg·CO2/kW 이하 △670 초과∼830kg·CO2/kW 이하 △830kg·CO2/kW 초과로 나눈 뒤 등급에 따라 RPS 선정 입찰 때 점수를 차등화하고, 정부 보조금 보조율도 차등 지원할 계획이다.

산업부는 다음 달 탄소 배출량에 따른 인센티브 적용방안을 확정, 공고할 예정이다.

정부는 이 제도 시행으로 국내 설치되는 태양광 모듈당 10%의 온실가스를 감축하면 연간 23만 톤을 감축할 수 있을 것으로 추산했다.

현재 프랑스에서도 탄소인증제와 비슷한 탄소발자국 제도를 운용 중이며, 유럽연합(EU)에서도 비슷한 제도를 도입할 계획이다.

특히 모듈 제조과정에서 에너지 투입량을 최소화하기 위한 공정시스템 개발을 통해 제조단가를 절감하고 탄소 배출량 산정에 유리한 고출력・고효율 모듈 개발을 유도, 국내 태양광 모듈의 기술경쟁력을 강화하는 것은 물론 국토의 효율적 이용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산업부 관계자는 "태양광 모듈 탄소인증제를 통해 글로벌 온실가스 감축에 기여할 뿐만 아니라 국내 태양광 산업계의 경쟁력을 한층 더 강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알림] 이투데이, '2024 CSR 영상공모전'... 27일까지 접수
  • ‘어둠의 코시’ 프로야구 포스트시즌으로 향하는 매직넘버는? [해시태그]
  • 경영권 분쟁에 신난 투자자들…언제까지 웃을 수 있을까
  • Z세대의 말하기 문화, 사회적 유산일까 문제일까②[Z탐사대]
  • “AI·카메라 컨트롤 기능 기대감”…아이폰16 출시 첫날 ‘북적’ [르포]
  • 바닥 아래 바닥도 뚫렸다…추락하는 中펀드
  • '로또보다 더 로또' 강남 분상제 아파트 잡아라…청약 경쟁 '치열'
  • '전참시' 허미미, 독립운동가 허석 의사 후손…"한국 오기 전까지 몰라"
  • 오늘의 상승종목

  • 09.20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84,346,000
    • +0.17%
    • 이더리움
    • 3,482,000
    • +2.11%
    • 비트코인 캐시
    • 461,300
    • +3.69%
    • 리플
    • 805
    • +3.34%
    • 솔라나
    • 198,000
    • +1.49%
    • 에이다
    • 479
    • +1.7%
    • 이오스
    • 698
    • +0.87%
    • 트론
    • 204
    • +0.49%
    • 스텔라루멘
    • 131
    • +2.34%
    • 비트코인에스브이
    • 65,500
    • +1.39%
    • 체인링크
    • 15,280
    • +0.73%
    • 샌드박스
    • 380
    • +4.68%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