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서정 고용노동부 차관은 21일 "가사근로자법이 제정되면 가사서비스 종사자가 안정적인 근로 환경에서 일할 수 있고, 신산업으로서 가사서비스 사장이 성장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임 차관은 이날 직업능력심사평가원에서 입법 추진 중인 '가사근로자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정안(이하 가사근로자법)'의 의견 청취를 위한 업계 및 전문가 간담회를 갖고 이 같이 밝혔다.
또 해당 법안이 가사근로자 근로조건 향상은 물론 가사부담 해소를 통한 여성경제활동 촉진에 기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정부는 20대 국회에서 제대로 논의되지 못한 채 자동 폐기된 가사근로자법의 입법 재추진을 위해 이달 13일 21대 국회에 해당 법안을 다시 제출했다.
법안에 따르면 정부가 일정 요건을 갖춘 기관을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으로 인증한다. 인증기관은 가사노동자를 직접고용해 4대 보험·최저시급·유급주휴·연차휴가·퇴직급여 등 근로기준법이 정하는 노동권을 보장해야 한다. 가사노동자가 원하거나 경영상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가 아니면 주 15시간 미만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할 수 없다.
가사서비스 이용자 보호를 위해선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이 이용자와 이용계약을 체결해 서비스 제공의무를 부담하고, 문제 발생 시 사후처리와 함께 종사자 신원보증 등을 수행한다.
가사근로자법 입법 추진 배경에는 최근 스마트폰 앱 기반의 O2O(온라인 기반 오프라인 서비스) 플랫폼 기업들의 대거 등장과 맞벌이 가구 증가 등으로 급격히 팽창하고 있는 가사서비스 수요에 대응할 만한 인력이 부족한 데 있다. 직접고용 및 체계적 교육훈련 전무와 처우 열악에 따른 취업기피가 주된 원인이다. 중국 동포 등 외국 인력이 가사도우미의 빈자리를 메우는 것도 이 때문이다.
질 낮은 서비스로 인한 불만으로 가사서비스 구매를 주저하는 맞벌이 가구 등 수요자들도 상당 수 존재한다.
이에 관련 업계에서는 가사서비스 시장의 일자리 창출과 양질의 서비스 제공을 위해선 가사근로자법의 국회 통과가 시급하다고 요구하고 있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최영미 가사노동자협회 대표는 가사근로자법의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이를 실제로 가동할 수 있는 보완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그는 "인증기업이 법을 준수하며 생존할 수 있는가에 대한 시뮬레이션과 이를 바탕으로 한 시행령 등을 마련해야 한다"며 "특히 현재 직업소개소에 적용되고 있는 부가세 면제를 인증기업에도 적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법에 포괄되지 못하는 다수의 기사노동자에 대해선 산업안전·산재보험 및 직업훈련 적용 방안을 마련하고, 전국민고용보험제 우선대상에 포함할 것을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