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경호원들이 1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21대 국회 개원식에 참석한 문재인 대통령을 향해 신발을 던지고 소리를 지르는 시민의 입을 막고 있다. (연합뉴스)
국회를 방문한 문재인 대통령을 향해 신발을 벗어 던진 50대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20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김진철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 정모 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고 경찰이 신청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김 부장판사는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보기는 어려워 구속의 상당성 및 필요성이 부족하다”고 기각 이유를 설명했다.
정 씨는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본관 2층 현관 앞에서 국회 연설을 마치고 차에 탑승하려던 문 대통령을 향해 신발을 벗어 던진 혐의를 받는다.
정 씨는 “문 대통령이 가짜 평화를 외치고 경제를 망가뜨리면서도 반성도 없이 국민을 치욕스럽게 만들어 직접 느껴보라고 신발을 던졌다”고 범행 이유를 밝혔다.
경찰은 정 씨를 현행범 체포한 뒤 “사안이 매우 중하다”며 공무집행방해ㆍ건조물침입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한편 정 씨는 북한인권단체 ‘남북함께국민연합’ 공동대표로 활동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지난 21대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한 우리공화당 후보자의 아버지인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