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를 방문한 문재인 대통령을 향해 신발을 벗어 던진 50대가 구속 갈림길에 섰다.
19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김진철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 정모 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고 경찰이 신청한 구속영장 발부 필요성을 심리한다.
정 씨는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본관 2층 현관 앞에서 국회 연설을 마치고 차에 탑승하려던 문 대통령을 향해 신발을 벗어 던진 혐의를 받는다.
정 씨는 “문 대통령이 가짜 평화를 외치고 경제를 망가뜨리면서도 반성도 없이 국민을 치욕스럽게 만들어 직접 느껴보라고 신발을 던졌다”고 범행 이유를 밝혔다.
경찰은 정 씨를 현행범 체포한 뒤 “사안이 매우 중하다”며 공무집행방해ㆍ건조물침입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정 씨의 구속 여부는 이르면 이날 오후 결정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