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원장 "건설 원ㆍ수급업자 상생은 업계 생존과 직결"

입력 2020-07-16 1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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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단체가 표준계약서 제정해 공정위 승인받는 방식 도입"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 (사진제공=연합뉴스)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 (사진제공=연합뉴스)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은 16일 "건설업계의 원·수급사업자 간 상생협력은 대기업이 중소기업에 단순히 혜택을 주는 시혜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업계 전반의 생존 문제"라고 강조했다.

조 위원장은 이날 서울 강남구 건설회관에서 10대 건설사 및 협력업체 10곳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건설업계 상생협약 선언식 및 모범사례 발표회'에서 이 같이 밝혔다.

그는 원사업자와 수급업자 사이 불공정거래 행위를 개선하고, 동등하게 협상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표준 하도급 계약서 사용을 활성화하겠다고 했다.

이를 위해 사업자단체가 업계 현실에 맞는 표준계약서를 제정하고 공정위의 승인을 받는 상향식 방식을 도입할 방침이다. 아울러 상생협력을 통한 건설업 발전을 위해 중소기업 실정에 맞는 하도급 거래 모범업체를 올해 9월부터 선정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발표회에 참석한 건설사와 협력업체는 상생협력 선언문에 서명하고 실천사항을 준수할 것을 약속했다.

선언문은 원사업자가 하도급 대금을 조기 지급하고, 금융 지원을 늘리며 표준 하도급 계약서를 활용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수급사업자는 하위업체를 지원하고 임금·자재 대금 지급을 준수하며 안전 관련 협조를 강화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삼성물산 등은 이날 회사 차원의 상생협력 지원사례를 발표했다. 삼성물산은 수급업체에 무이자로 200억 원을 지원했으며 대림산업은 41개사에 360억원 규모의 금융지원을 했다. 포스코건설은 표준 하도급 계약서를 공사계약에서 설비, 자재, 용역계약으로 확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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