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청 교부금 이월ㆍ불용액 비율 따라 페널티 부여된다”

입력 2020-07-14 1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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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교부금법 시행령ㆍ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사업예산을 그해에 다 집행하지 못하고 다음해로 넘기는 교육청은 내년부터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내려보낼 때 패널티를 부여한다.

교육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시행령ㆍ시행규칙’ 개정안을 15일부터 40일간 입법 예고한다고 14일 밝혔다. 시행령ㆍ시행규칙 개정을 9월까지 마무리하고 2021년 교부금 배부 때부터 적용할 계획이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란 지방자치단체가 교육기관이나 교육행정기관을 설치ㆍ경영하는 데 필요한 재원을 국가가 교부하는 예산이다.

이번 개정안은 지방교육재정 운용의 효율성과 안정성 등을 높인다는 취지에서 마련됐다. 교부금 등 지방교육재정이 유치원과 초ㆍ중등교육 운영을 위한 기본적인 재원인 만큼, 불필요한 지출을 없애고 재원을 효율ㆍ안정적으로 활용토록 제도를 개선한다는 목표다. 이번 제도 개선은 5월 감사원이 지방 교육재정 이월ㆍ불용을 줄여야 한다고 지적함에 따라 이뤄졌다.

개정안에 따르면 교육부는 앞으로 각 시도교육청의 노력을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중 대부분을 차지하는 ‘보통교부금’ 산정 때 반영한다.

교육부는 보통교부금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교육비특별회계와 학교회계의 △이월ㆍ불용률 △조기집행 비율 △순세계잉여금의 예산편성 적절성 등에 대한 교육청의 노력에 따라 인센티브를 지원한다.

구체적으로 이월ㆍ불용률은 목표치와 교육청 재정규모에 따라 교육비특별회계 100억 원 내외, 학교회계 50억 원 내외에서 인센티브 또는 페널티를 부여한다. 또 조기집행 목표를 달성하는 10억 원, 순세계잉여금 예산편성비율은 0.9~1.1% 사이일 때 10억 원의 인센티브를 부여한다.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교육부와 교육청이 함께 힘을 모아 국민의 세금인 지방교육재정을 허투루 쓰지 않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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