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최저임금이 8720원으로 확정된 가운데 한국편의점주협의회는 “영세 자영업자들의 현실을 고려하지 않은 결정”이라며 최저임금 삭감을 요구했다.
한국편의점주협의회는 14일 입장문을 내고 “내년도 최저임금이 소폭으로 인상됐지만, 편의점을 비롯한 영세 자영업자들은 그간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과 코로나19 등의 여파로 폐업이 속출하고 있다”라며 최저임금의 삭감을 촉구했다.
내년도 최저임금 8720원은 올해 최저임금(8590원)보다 130원(1.5%) 오른 금액으로, 인상률이 역대 최저치다.
그럼에도 편의점주협의회는 최저임금 인상으로 편의점 평균 수익이 줄어들 것을 우려하며 이 같이 주장했다. 협의회 측은 “최저임금 인상으로 편의점 점주들의 평균 수익은 98만9600원에서 9.38%가 감소한 89만6800원에 불과하다”라며 “편의점 점주들은 주당 70~80시간, 많게는 100시간 넘는 장시간의 노동을 하는데 노동의 대가는 월 100만 원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다. 노동계가 내세우는 실태생계비 218만 원은 고사하고, 월 최저임금 182만 원이 오히려 부러울 뿐”이라고 강조했다.
편의점주협의회에 따르면 편의점 평균 수익은 월평균 매출 4820만 원에서 매출이익 (1446만 원)에서 로열티(434만 원), 점포유지관리비용(923만 원)을 뺀 금액이다. 점포유지관리비용에는 인건비(623만 원)와 임대료(150만 원), 전기료(50만 원), 기타 비용(100만 원)이 포함됐다.
협의회 측은 “영세 자영업자들은 자생할 수 없는 열악한 경제환경이 개선되기를 기대하면서 오랜 기간 버텨왔지만, 점주가 근무시간을 더 늘이고 아르바이트를 줄이거나, 영업시간을 단축할 수밖에 없다. 근무시간을 늘이는 데 한계에 다다른 점주들은 폐업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이에 협의회 측은 △5인 미만 영세 사업장의 주휴수당 인정시간 확대와 장기적으로 주휴수당 폐지 △최저임금의 업종별·규모별 차등화 △3개월 미만 초단기 근로자의 4대 보험 가입 유예 또는 정부지원 등의 방안을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