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영암군은 13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와중에 골프 모임을 한 공무원 7명 전원을 직위해제했다.
직위해제는 공무원에게 그의 직위를 계속 유지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사유가 있을 때 이미 부여된 직위를 소멸시키는 것을 뜻한다. 공무원법상의 징계처분에는 포함되지 않지만 사실상 징계와 같은 목적에 사용되고 있어 법적으로 이를 엄격히 제한하고 있다.
영암군은 "군민과 공직자 명예를 실추시키고 행정불신을 초래해 공무원의 품위 손상에 대해 엄중한 책임을 묻는 차원에서 모두 직위 해제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4일 영암의 한 골프장에서 골프 모임을 했고 이 중 1명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아 일부 업무가 마비되기도 했다.
코로나19 사태가 진정되지 않은 가운데 광주·전남 지역에서 확진자가 급증하는 상황에서 일부 공직자가 사회에 큰 물의를 빚은 행동에 대해 강력한 조치에 나선 것이다.
전동평 영암군수는 "코로나19가 광주·전남 지역에 급속히 확산하는 엄중한 상황에서 일부 공직자의 안이한 인식과 사려 깊지 못한 행동으로 빚어진 일로 군민들께 커다란 심려를 끼쳐 죄송하다"며 사과문을 발표했다.
전동편 군수는 앞으로 이러한 불미스러운 사건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공직 기강 확립에 철저히 하겠다고 강조했다.
영암군은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한 뒤 군민 불안감 해소는 물론 군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 공무원을 대상으로 전수검사를 했으며 전원 음성판정을 받았다.
음성 판정이 나오면서 10일 군 본청과 읍·면사무소는 업무를 재개했고, 13일에 공무원 5명을 금정면사무소에 긴급배치해 업무 공백을 최소화했다.
전남도도 14일 인사위원회를 열어 영암군 공무원들과 함께 골프를 한 도 공무원 3명과 보성군청 공무원 1명에 대한 징계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이들은 음성 판정을 받았지만, 확진자와 접촉한 사실이 드러나 도청 일부 사무실이 폐쇄되는 등 큰 혼란을 일으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