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10 대책] 다주택자ㆍ법인 취득세 인상…2주택자 8%ㆍ3주택 이상 12%

입력 2020-07-10 1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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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7월 10일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0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 제공=기획재정부)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7월 10일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0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 제공=기획재정부)
주택 보유 수에 따라 취득세가 차등 부과된다.

정부는 10일 '주택시장 안정 보완대책'을 발표하며 다주택자ㆍ법인 등에 대한 취득세 인상 방안을 내놨다.

정부 안에 따르면 2주택자는 주택 취득세율이 주택 가액의 8%, 3주택 이상 보유자와 법인엔 12%로 오른다. 현행 세제에선 4주택 이상 보유자에만 취득세율 4%를 적용하고 나머지는 주택 가격에 따라 그 가액의 1~3%를 취득세로 부과하고 있다.

부동산 매매ㆍ임대 법인에 대한 취득세 감면 혜택도 사라진다. 현재는 개인이 법인을 세워 부동산을 현물 출자하면 그 취득세를 75% 감면해주고 있지만 정부는 이 혜택을 폐지키로 했다. 법인 설립이 조세 회피 수단으로 악용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다.

다만 정부는 신혼부부에게 주던 생애 최초 주택 취득세 감면 혜택을 나이나 혼인 여부에 상관없이 확대하기로 했다. 생애 첫 집을 1억5000만 원 이하로 마련하는 이들에겐 취득세가 전액 감면되고, 1억5000만 원에서 3억 원대(수도권은 4억 원) 주택엔 50%를 감면해준다.

이 같은 세제 개편안은 이달 세법 개정을 거쳐 확정될 예정이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의원 입법 형태로 다음 주 세법 개정안을 발의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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