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화된 ‘서울시 코인노래연습장 10대 방역수칙’을 준수하는 코인노래연습장에 한해 선별적 영업이 가능해진다.
10일 서울시는 “코인노래연습장의 방역 취약성을 고려해 정부 노래연습장 7대 수칙보다 강화된 10대 수칙”이라며 “코인노래연습장 영업 중에는 반드시 1인 이상의 방역 관리자가 상주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방역현황을 관리해야하고 부스 당 이용인원도 최대 2명으로 제한한다(단, 4인이상 대규모 시설은 이용면적 1㎡당 1명)”며 “정기적으로 환기도 진행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서울시는 5월 초 관악구(5월 4일, 3명), 도봉구(5월 7일, 3명)를 비롯해 인천(5월 6일, 2명), 대구(5월 11일, 1명) 등 코인노래연습장을 통한 감염이 빠르게 확산되고, 무인 영업 등 방역상 취약점이 높은 점을 고려해 서울 내 617개 모든 코인노래연습장에 대해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내렸다.
강화된 10대 수칙은 △전자출입명부에 의한 고객명부 작성 △출입구 유증상자 확인ㆍ출입제한 △사업주ㆍ종사자 마스크 착용 △종사자 1일 1회 점검, 유증상시 퇴근 △방역관리 책임자 지정 △영업 전ㆍ후 실내소득 △이용룸에 대한 소독 등 지침 준수 △관리자 상주 (영업 중 1인 이상) △이용인원 제한(1개 부스당 1명 원칙) △환기시설(자연환기 또는 기계환기) 등이다.
영업 재개를 위해서는 ‘사전신청-현장실사-방역수칙 준수 이행 확약서 제출-자치구 심의-영업재개 통보’의 과정을 거쳐야 한다.
만약 자치구 담당 공무원의 현장실사 과정에서 방역수칙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다고 판단되거나, 자치구별 심의과정에서 방역수칙 준수 가능성이 낮다고 판단되면 영업재개가 어려워진다.
구체적인 절차는 코인노래방 사업주가 주소지 자치구에 현장실사를 요청하면(이메일,팩스,방문신청 등) 공무원이 강화된 방역수칙 준수를 확인한다. 현장실사 후 사업주가 ‘방역수칙 준수 이행 확약서’를 공무원에게 제출하면 자치구별 심의 절차를 통해 영업재개 여부가 결정된다.
서울시는 자치구 협조를 통해 ‘서울시 코인노래연습장 10대 방역수칙’이 제대로 이행되는지 예고 없이 수시로 점검을 진행할 계획이다. 사업장에서 10대 방역수칙 중 1개라도 위반 시 바로 집합금지 조치로 전환되며, 방역비 등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대상이 된다.
신종우 서울시 경제일자리기획관은 “시민들이 안전하게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사업장의 방역수칙을 강화했다”며 “지금은 영업 재개를 하지만 결코 안심할 수 없는 상황인 만큼 사업주 분들은 철저한 방역관리에 힘써주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