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금융권에 따르면 기업은행 노사는 이번 주 안에 노사협의회를 개최해 조직 내부 현안과 노조가 미리 제출한 안건을 논의할 계획이다. 노조는 지난주 노사협의회에서 다룰 안건으로 사모펀드 판매 중단을 포함해 비이자수익 성과평가체계(KPI) 폐지 등의 내용을 사측에 전달했다.
기업은행 노조 관계자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이후 기업은행은 정책금융 기관으로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돕는 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했다”면서 “펀드 상품으로 얻는 작은 이익에 집착하기보다는 국책은행으로서 더 가치 있는 역할을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비이자수익 부문의 KPI를 폐지해야 직원들의 부담도 줄어들고 디스커버리펀드 사태와 같은 불완전판매 사례도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번 노사협의회를 통해 노조의 안건이 통과되면 기업은행은 시중은행 중 사모펀드 판매를 중단한 최초의 은행이 된다. 하지만 해당 안건에 대해 사측에서는 강한 반대 의견을 내고 있다.
기업은행 관계자는 “사모펀드 판매 과정에서 잘못된 것이 있으면 제도를 고치는 방향으로 가는 것이 맞지 완전 중단은 고민할 필요가 있다”면서 “실제 영업점이나 WM센터 방문 고객 중에 사모펀드 상품을 찾는 분도 있어서 무조건 없애는 것이 해법은 아닐 것”이라고 말했다.
기업은행은 디스커버리자산운용 펀드 사태가 발생한 이후 피해 규모 확인과 피해자 보상 절차 등 전반적인 문제 해결 과정에서 잡음이 일었다.
윤종원 기업은행장은 4월 ‘기업은행 디스커버리펀드사기피해 대책위원회(대책위)’가 문제를 제기하며 집회에 나선 지 두 달 만에서 처음으로 대책위와 면담을 진행했다. 하지만 2시간 가까이 진행된 면담에서 투자자들과 입장차이를 확인했다.
이후 대책위의 계속된 집회로 기업은행은 지난달 11일 이사회를 열어 디스커버리 핀테크 글로벌채권 펀드에 투자한 이들에게 ‘선 가지급·후 정산’ 안을 통과시켰다. 해당 안건이 통과되면서 기업은행은 투자자들에게 투자 원금의 50%를 선지급하기로 결정했다.
하지만 투자 피해자들의 반발은 여전하다. 대책위는 원금의 110%를 요구하며 전액 배상을 받을 때까지 투쟁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대책위 관계자는 “기업은행이 초고위험상품인 디스커버리펀드를 안전자산이라고 속여 팔았기 때문에 판매 자체가 사기이므로 해당 계약은 무효”라고 말했다.
앞서 기업은행은 2017년부터 2019년까지 디스커버리자산운용의 ‘US핀테크글로벌채권펀드’와 ‘US부동산담보부채권펀드’를 각각 3612억 원, 3180억 원어치 판매했다. 하지만 미국 운용사가 펀드 자금으로 투자한 채권을 회수하지 못하면서 각각 695억 원, 219억 원이 환매 지연된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