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부동산 허위매물 제재↑...최대 6개월 등록 제한

입력 2020-07-10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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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부동산광고 자율규약 개정안 27일부터 시행

▲공정거래위원회 전경. (이투데이DB)
▲공정거래위원회 전경. (이투데이DB)

이달 27일부터 온라인 부동산 중개사이트에 상습적으로 허위 매물을 등록한 부동산 중개사무소는 최대 6개월간 매물 등록이 제한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최근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가 심사 요청한 '온라인 부동산광고 자율규약 개정안'을 승인해 27일부터 시행한다고 10일 밝혔다.

KISO는 표시광고법에 따라 공정위에 신고된 자율심의기구로서 올해 3월 기준 네이버 부동산, 다음 부동산 등 24개 온라인 부동산플랫폼 참여사로 구성됐다. 앞서 KISO는 자율규약 제정안을 만들어 공정위의 승인을 받아 2012년 11월부터 운영하고 있다.

이번 개정안은 거짓매물 등록건수 및 거짓신고 건수가 갈수록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상습적(3~6번)으로 거짓매물을 등록한 부동산중개사무소 및 거짓 신고자들에 대한 자율적 규제를 강화하는 것에 중점을 뒀다.

개정안에 따르면 온라인 부동산 플랫폼 참여사는 상습적 거짓매물 등록 중개사무소 및 거짓 신고자에 대해 최대 6개월 이내에 매물 등록 제한 또는 신고 제한을 할 수 있다. 기존에는 최대 14일간 매물 등록 제한 또는 신고제한이 이뤄졌다.

KISO 관리센터(매물클린센터)는 상습적 자율규약 위반 중개사무소의 위반사실을 참여사 및 해당 중개사무소에 고지한다. 신고자는 거짓신고 예방을 위해 신고사유 및 거짓 매물 인지경로 등 구체적인 신고내용을 첨부해야 한다.

자율규약 위반 참여사에 대한 제재 규정도 신설됐다. 관리센터는 참여사에 자율규약 준수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참여사가 자율규약을 위반할 경우 개선권고, 경고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이와 함께 관리센터가 신고 매물의 거래 가능 여부를 검증하기 위해 중개사무소를 방문해 매물 정보 등 관련 정보를 요청할 수 있고, 신고 내용이 불충분한 경우 반려 처리할 수 있는 시스템도 도입된다.

또한 관리센터와 참여사가 거짓 매물에 대해 효과적으로 검증하는 시스템을 구축한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자율규약 개정으로 거짓매물 등 부당한 광고를 효과적으로 차단해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고 부동산 중개사무소 등 관련 사업자들의 법 준수 문화 확산에 이바지 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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