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거리가게 허가제’ 전 자치구 확대…시민 보행권 회복

입력 2020-07-07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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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흥인지문~동묘앞역) 거리가게 시범사업.  (출처=서울시)
▲종로구(흥인지문~동묘앞역) 거리가게 시범사업. (출처=서울시)

서울시는 거리가게(노점) 허가제를 서울 전역으로 확대 도입한다고 7일 밝혔다.

서울시는 지난해부터 광역지방자치단체 중 최초로 거리가게 허가제를 시행 중이다. 도시미관을 해치지 않는 일정 요건을 갖춘 거리가게에 정식으로 도로점용 허가를 내주고 운영자는 점용료 납부해 안정적으로 영업할 수 있다. 서울시는 거리가게 허가제를 전 자치구로 확대해 제도권 내에서 안정적으로 운영하게 하고 시민 보행권을 회복할 방침이다.

서울시는 이달 말 약 40년간 정비작업이 정체된 흥인지문~동묘앞 역 1.2km 구간, 거리가게 약 100곳을 대상으로 거리가게 특별 정비 시범사업을 준공한다.

앞서 서울시는 5월 관악구 신림역 일대 거리가게 21곳 판매대를 교체하고 보도와 조경을 정비하는 등 보행환경을 개선했다. 서울시는 지난해 영등포역 앞 영중로를 정비해 50년간 숙원 사업을 완료하기도 했다.

현재 중랑구 태릉시장, 동대문구 청량리청과물시장 등 시범사업도 진행되고 있다.

서울시는 시범사업과 별개인 청량리역 일대 외 4곳의 거리가게 허가제 사업도 지난해 말 완료했다.

서울시는 2020년 거리가게 허가제 사업인 △관악구 서울대입구역 일대 △은평구 연신내 연서시장 일대 △송파구 새마을시장 일대와 소단위 사업(2개 사업)이 올해 완료되면 거리가게 허가제 정책이 더욱 탄력을 받을 것으로 내다봤다.

황보연 서울시 도시교통실장은 “거리가게 상인, 시민이 함께 공존의 가치를 실현해 모범적인 상생 모델로 거듭날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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