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검찰이 모친상을 당한 안희정 전 충남지도지사에 대해 5일간 형집행정지를 허가했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검은 지난 4일 모친상을 당한 안 전 지사가 낸 형집행정지 신청을 이날 허가했다.
이에 따라 안 전 지사는 이르면 6일 새벽 복역 중인 광주교도소에서 일시 석방돼 10일까지 형 집행이 정지된다.
광주지검은 안 전 지사가 형집행정지 사유 중 '기타 중대한 사유가 있는 때'에 놓여있다고 해석해 이번 허가를 결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안 전 지사는 수행비서로 일하던 김지은 씨에게 성폭행과 추행을 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져 작년 9월 대법원에서 3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