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과 같은 감염병 발생 국가에서 입국하는 등 역학적 연관성이 있는 경우에도 등교 중지가 가능하도록 학교보건법이 개정된다.
교육부는 5일 이같은 내용이 포함된 학교보건법 개정 방침을 포함한 ‘2020년 교육부 적극 행정 실행계획’을 발표했다.
계획에 따르면 교육부는 올해 코로나19 확산 상황에서 학생 건강과 학습권 보호에 초점을 맞춘 적극 행정 중점과제 6건을 연말까지 추진한다.
중점과제 6건은 △학교 감염병 방역체계 강화 △교원 업무부담 경감 추진 △직업계고 지원 및 취업활성화 △원격교육 발전기반 마련 △미래형 학교 공간 조성 △인공지능(AI)교육 종합방안 마련 등이다.
특히 교육부는 ‘학교 감염병 방역체계 강화’를 최우선으로 시행하기로 했다. 여기엔 학생이나 교직원이 감염병이 발생한 국가에서 입국하는 등 역학적 연관성이 있는 경우 의사의 진단 없이도 학교장이 등교를 중지시킬 수 있도록 했다. 현재는 의사의 진단을 받은 학생ㆍ교직원만 등교가 중지된다.
인력 4만 명을 지원해 교원들이 수업 및 학생 생활지도에 집중할 수 있도록 등교수업 여건을 조성하거나 기능사자격 시험을 2회 추가 시행해 자격 취득 기회를 확대한다. 또 원격교육 공공 플랫폼을 고도화하고 역량 강화를 통해 미래 교육에 활용할 방침이다.
획일화된 기족 학교 공간을 탈피하고 학교 단위 사업 65개 교 등을 개선하고 다양하고 유연한 학습 공간을 구축한다. 특히 적극 행정을 공직문화로 정착시키기 위해 우수사례를 발굴하고, 적극적인 업무추진으로 성과를 창출한 우수공무원에게는 인센티브를 부여할 방침이다.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포스트코로나 시대의 미래 교육에 대비한 계획도 차질 없이 준비하는 등 국민이 체감하는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