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협 영업 범위 확대된다…같은 권역이면 제한 없이 대출 가능

입력 2020-07-03 13:45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신용협동조합의 대출 영업구역이 확대된다. 이제는 서울시 조합원이라면 어느 구역에서든 한도 차감 없이 대출을 받을 수 있다.

금융위원회는 3일 이런 내용을 담은 신용협동조합법 시행령과 상호금융업감독규정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이번 입법예고는 신협이 전국을 서울, 인천·경기, 부산·울산·경남, 대구·경북, 대전·세종·충남, 광주·전남, 충북, 전북, 강원, 제주 등 10개 권역으로 나누고, 권역 내에서 대출할 경우 조합원 대출로 인정해준다는 게 골자다.

그간 신협은 공동유대 차원에서 같은 시·군·구에만 속할 때만 ‘조합원’으로 여기고 타 구역 조합원은 ‘비조합원’으로 인식했다. 이 경우 전체 신규대출의 3분 1만 가능했다. 다른 지역 주민들을 상대로 대출 영업을 하는 데 한계가 있었던 셈이다.

앞으로는 같은 권역에 속하면 비조합원이어도 ‘3분의 1’ 규제에 얽매이지 않고 대출 영업이 가능해진다. 다만 권역 외 대출은 여전히 3분의 1 이하로 유지해야 한다.

개정안은 공동유대 확대 요건도 완화하는 내용도 담았다. 앞으로 인접한 시·군·구로 공동유대를 확대하고자 하는 경우 1000억 원 이상의 자산규모 요건을 지키지 않아도 된다. 대신 상호금융의 특성을 감안해 예금 수신 범위는 그대로 두기로 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상호금융조합과 중앙회도 은행이나 저축은행 등 다른 업권과 같은 수준으로 대출 사전심사 및 사후관리를 강화하고, 금융사고 예방대책을 마련하도록 하는 내용 등이 함께 포함됐다.

금융위는 “신협의 건전성 및 리스크 관리를 강화하고, 상호금융업권내 규제차익을 해소하기 위해 올해 중 연구용역, 관계기관 협의 등을 거쳐 다양한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하고 관련 법령 개정 등을 추진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알림] 이투데이, '2024 CSR 영상공모전'... 27일까지 접수
  • '흑백요리사', 단순한 '언더독 반란 스토리'라고? [이슈크래커]
  • 서울대병원 암센터 2층서 연기…600여 명 대피
  • “이번엔 반드시 재건축”…막판 동의율 확보 경쟁 ‘치열’ [막오른 1기 신도시 재건축①]
  • '최강야구' 문교원·유태웅·윤상혁·고대한·이용헌 "그냥 진짜 끝인 것 같아" 눈물
  • 삼성전자 ‘신저가’에 진화 나선 임원진…4달간 22명 자사주 매입
  • [종합] UAE, ‘중동 AI 메카’ 야망…“삼성·TSMC, 대규모 반도체 공장 건설 논의”
  • 솔라나, 빅컷·싱가포르 훈풍에 일주일 새 12%↑…‘이더리움과 공존’ 전망
  • 오늘의 상승종목

  • 09.23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84,753,000
    • +1.38%
    • 이더리움
    • 3,548,000
    • +3.56%
    • 비트코인 캐시
    • 453,900
    • +0.89%
    • 리플
    • 785
    • +0.13%
    • 솔라나
    • 192,000
    • +0.26%
    • 에이다
    • 475
    • +1.71%
    • 이오스
    • 695
    • +1.91%
    • 트론
    • 204
    • +0.49%
    • 스텔라루멘
    • 128
    • +0%
    • 비트코인에스브이
    • 65,050
    • +1.8%
    • 체인링크
    • 15,320
    • +3.37%
    • 샌드박스
    • 370
    • +0.82%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