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 전경. (이투데이DB)
판매촉진행사(이하 판촉행사) 전에 납품업체에 판매촉진비용 분담 등이 포함된 서면약정서를 교부하지 않은 롯데마트가 과징금 철퇴를 맞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같은 불공정행위로 대규모유통업법을 위반한 롯데마트에 시정명령 및 과징금 2억2000만 원을 부과했다고 5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롯데마트는 2017년 1월 5일부터 2018년 3월 14일까지 기간 중 43개 납품업자들과 함께 가격ㆍ쿠폰 할인 행사, 1+1 행사 등 총 75건의 판촉행사를 실시했다.
그 과정에서 판매촉진비용 분담 등이 포함된 서면약정서를 행사 실시 이전에 교부하지 않은 채 판촉행사 비용 약 2억2000만 원(총 행사비용의 약 47%)을 납품업자에게 부담시켰다.
해당 행위는 판촉행사 이전에 납품업자와 판촉비용 분담 등에 대해 서면으로 약정하지 않고 그 비용을 납품업자에게 분담시키지 못하도록 한 대규모유통업법 위반 행위다.
공정위는 앞으로 판촉행사 과정에서 행사참여 강요, 서면작성의무 위반 등 납품업자에게 피해를 줄 수 있는 불공정행위에 대해 엄중 감시ㆍ제재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