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는 주류 제조시설을 이용해 음료, 빵 등 주류 이외 제품 생산이 허용된다. 또 희석식소주와 맥주의 ‘대형매장용’ 용도구분 표시의무가 폐지된다.
국세청(청장 김현준)은 기획재정부와 공동으로 마련한 ‘주류 규제 개선방안’의 효과가 빠른 시일 내 나타나도록 관련 「고시・훈령」을 개정, 이달 1일부터 본격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주류 제조시설을 이용해 음료, 빵 등 주류 이외 제품 생산이 허용될 뿐만 아니라 신속한 주류레시피 등록으로 신제품 출시 소요기간이 단축된다.
또 ‘대형매장용’ 용도구분 표시가 폐지되고, ‘가정용’으로 통합되는 한편 맥주와 탁주의 납세증명표지 표시사항 중 ‘상표명’과 ‘규격’은 ‘주류제조자명’으로 대체 허용된다.
아울러 전통주 홍보관의 시음행사 허용 및 일정규모 미만 전통주 납세증명표지 첩부가 면제되고, 총 주문금액의 50% 이하인 주류는 음식과 함께 통신판매가 허용된다.
국세청 관계자는 “국세청은 ‘주류 규제 개선방안’ 중 법령 개정이 필요한 주류 OEM 허용과 주류 첨가재료 확대 그리고 전통주 양조장 지원 방안 등은 기획재정부와 긴밀히 협업해 금년말 개정을 완료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국세청은 앞으로도 국민의 눈높이에 맞게 주류 관련 규제를 지속적으로 개선할 것”이며 “특히, 신제품・신기술 개발을 가로막는 불합리한 규제는 선제적으로 발굴・개혁하여 주류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