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카페·치킨·피자 가맹본부는 가맹점에 대해 불시점검을 할 수 없게 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치킨·피자·커피·기타 외식업 4개 업종의 표준가맹계약서'를 마련했다고 30일 밝혔다.
우선 계약서는 치킨·피자·커피·기타 외식업의 가맹본부가 가맹점을 방문해 점검할 때 그 기준을 사전에 제시하고, 점검 기준이 변경돼 가맹점주가 금전적 부담을 져야 할 경우에는 미리 동의를 얻도록 했다.
영업시간 내에 점주와 동행해 점검하는 것을 원칙으로 정했다. 다만 점주와 합의가 있을 경우에는 영업시간 외에 방문하거나 점주 동행 없이 점검하는 것이 가능하다.
점주는 본부의 점검 결과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고, 이의 제기가 오면 본부는 일정 기간 내에 회신해야 한다.
이럴 경우 가맹본부가 방문 점검을 빌미로 불시에 들이닥쳐 가맹점을 감시하고 통제하는 관행이 해소될 것으로 공정위는 기대하고 있다.
계약서는 또 가맹 본부가 10년 이상 장기간 운영 중인 가맹점에 대해 특별한 사유가 없을 경우 사전에 고지된 기준에 따른 평가 결과가 저조할 때에만 계약 갱신을 거절할 수 있도록 했다.
커피업과 관련해서는 점주가 배경음악을 사용할 때 저작권을 침해하지 않도록 음원저작권 관련 단체에서 사용 허가를 받아야 한다는 내용도 계약서에 담겼다. 본부가 배경음악 사용과 관련한 기준을 제시하고 점주에 권유하는 것도 가능하도록 했다.
공정위는 이번 표준가맹계약서의 사용 제고 위해 가맹본부 관련 협회, 가맹점주 단체 등을 통해 계약서 도입과 사용을 적극 권장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