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달 1일부터 '신재생에너지 공급 의무화 제도'(RPS)를 이행할 때 다음연도 의무량을 일부 앞당겨 이행할 수 있게 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RPS 관리 운영 지침'을 일부 개정하고 7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개정은 RPS 제도를 개선하기 위해 마련됐다. RPS는 50만kW 이상의 대규모 발전사업자(공급의무자)가 총발전량의 6%를 태양광, 풍력 등 신재생에너지로 발전해 공급해야 하는 제도다.
개정된 지침은 발전사업자가 다음연도 의무량을 일정 범위(해당연도 의무량의 20%) 내에서 앞당겨 이행할 수 있도록 조기 이행량을 이행 비용 보전대상에 포함했다.
산업부 관계자는 "공급의무자는 시장 여건에 따라 의무이행을 연기하거나 초과달성할 수 있다"며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REC) 시장의 수급 조절도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REC는 태양광, 수력, 풍력, 바이오 등 신재생에너지로 전기를 생산했다는 증명서다. 신재생에너지 공급 의무가 있는 발전소에 팔거나 전력거래소를 통해 주식처럼 매매할 수도 있다.
이와 함께 개정안은 신재생에너지와 연계된 에너지 저장 장치(ESS)의 화재 안전성을 높이기 위해 정부의 충전율 기준치(옥내 80%, 옥외 90%)를 초과하면 해당 월의 신재생 에너지 REC 가중치를 '0'으로 적용하기로 했다. 또한 태양광 연계 ESS의 경우 최대 출력을 태양광 설비용량의 70% 이하로 유지하도록 했다.
2018년 7월 도입한 RPS 고정가격 계약 경쟁입찰 선정 방식도 바꿨다. 종전에는 소규모 사업자 보호를 위해 전체 선정용량의 50% 이상을 100㎾ 미만 설비를 대상으로 우선 선정하도록 했으나, 설비 보급현황에 맞게 용량 구간과 선정 비중 등을 유연하게 정할 수 있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