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하나금융 부회장, 하나은행 DLF 징계 효력 정지"

입력 2020-06-29 1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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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영주 하나금융지주 부회장
▲함영주 하나금융지주 부회장

대규모 원금 손실이 발생한 해외금리연계 파생결합펀드(DLF) 불완전판매로 금융당국이 내린 함영주 하나금융지주 부회장과 하나은행 등에 대한 중징계 처분 효력이 일단 정지된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재판장 박양준 부장판사)는 함 부회장과 장경훈 하나카드 사장, 박세걸 하나은행 전 WM 사업단장, 하나은행이 금융당국의 DLF 중징계 효력을 정지해달라며 낸 집행정지 신청을 29일 인용했다. 법원은 1심 판결 선고 후 30일이 되는 날까지 징계 효력을 정지하기로 했다.

재판부는 "징계 처분의 효력을 정지하지 않으면 하나은행은 신용 훼손과 상당 기간 신규 사업 기회의 상실 등 우려가 있다"며 "함 부회장 등은 상당 기간 금융회사 임원으로 취임이 불가해 본안 청구가 인용되더라도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입을 우려가 있어 이를 정지할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이 제출한 자료만으로 징계의 효력 정지가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는 점이 소명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앞서 금융위원회는 지난 3월 5일 DLF 판매 은행인 하나은행과 우리은행에 각각 6개월 업무 일부 정지(사모펀드 신규 판매 업무) 제재와 과태료 167억8000만 원, 197억1000만 원을 부과한 바 있다. 금융위는 또 DLF 사태 당시 두 은행의 행장을 맡고 있던 함영주 부회장과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에 대해 중징계에 해당하는 문책경고 처분을 내렸다.

금융회사 임원에 대한 제재 수위는 해임 권고, 직무 정지, 문책 경고, 주의적 경고, 주의 등 5단계로 나뉜다. 이 가운데 문책 경고 이상은 중징계로 분류된다. 중징계가 확정된 금융사 임직원은 3년간 신규 임원으로 선임될 수 없다. 올해 말 임기가 만료되는 함 부회장으로서는 차기 회장 도전이 어려워질 수 있다.

이 때문에 함 부회장은 제재심 결과에 대한 이의(본안소송)를 제기하면서 중징계 효력을 정지해달라는 집행정지 신청을 냈다.

이날 법원이 함 부회장에 대한 중징계 효력의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이면서 임기 등에 대한 불확실성이 사라지게 됐다.

한편 이달 24일 비공개로 진행된 본안소송 1차 심리에서 함 부회장 측은 지배구조법을 금융사고에 대한 경영진 제재의 근거로 삼을 수 없고 최고경영자가 DLF 상품 판매에 관한 의사결정에 직접 개입하지 않았으므로 징계 자체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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