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의 영어교사와 가사도우미로 일할 외국인을 불법 고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안정호 시몬스침대 대표가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4단독 이기홍 판사는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안 대표에게 벌금 700만 원을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벌금 500만 원을 구형했다.
안 대표는 2015년 5월부터 이듬해 4월까지 자신의 한남동 집에 필리핀 국적 A 씨를 자녀 영어교사 겸 가사도우미로 불법 고용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A 씨는 교사나 가사도우미 등 취업 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 자격을 갖추지 못한 상태였다.
안 대표는 A 씨를 한국으로 불러들이는 과정에서 회사의 일반 사원으로 채용하는 것처럼 출입국당국에 거짓 사증 발급 신청서를 제출한 혐의도 있다. 안 대표는 A 씨의 급여 등을 회삿돈으로도 지급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와 관련 안 대표는 지출된 자금을 지난해 10월께 전부 회사에 반환했다.
이 판사는 "피고인은 외국인을 계획적으로 물색하고, 운영하는 회사의 시스템을 이용해 마치 A 씨가 필리핀 시장 분석을 위한 일반 사원으로 정상 채용되는 것처럼 꾸미는 등 부정한 방법을 사용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A 씨 급여와 안 대표 가족들의 필요에 따른 외국인 출장 비용까지 회사 자금으로 지출하기도 했다"며 "범행의 특성과 전후 상황, 안 대표의 사회적 지위, 책임에 비춰보면 선처할 수만은 없다"고 질책했다.
다만 이 판사는 "범행의 전모를 모두 인정하고 사회적 지위에 따른 책임을 다하지 못한 점도 반성하고 있다"며 "A 씨가 1년간 근무하다가 퇴직해 외국인을 불법 고용한 행위로 얻은 이익이 대단히 큰 것으로 평가하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앞서 서울지방경찰청은 지능범죄수사대는 지난해 11월 안 대표에 대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업무상 배임 혐의로 기소의견을 달아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
당시 경찰은 필리핀 국적 여성 2명을 자녀의 보모로 고용하고, 그 비용을 회사 자금으로 대납한 혐의와 자신의 집에 들여놓을 가구를 사들이는 데 회삿돈을 사용한 혐의를 적용했다.
경찰은 지난해 3월 경기도 이천 시몬스 본사와 서울 강남구의 영업본부를 압수수색해 혐의를 입증할 자료와 관련자 조사를 진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