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는 컨테이너 해상화물 운송시장에서 화주의 알 권리를 강화하고 운임 덤핑 등 불공정 경쟁을 방지하기 위해 '외항운송사업자의 운임 및 요금의 공표 등에 관한 규정(이하 운임공표제)'을 개정하고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컨테이너 화물의 운임공표제는 1999년 도입됐으나 해운기업이 공표하는 운임 종류와 공표 횟수가 적어 그간 화주기업에게 운임정보가 충분히 제공되지 못했다. 또 전체 운임이 해운기업 간 선박운항비용에도 미치지 못하는 운임 덤핑 등이 지속해서 발생했다.
이에 해수부는 이러한 불공정 거래를 방지하는 내용으로 올해 2월 21일 해운법을 개정했다. 애초 해운법 개정과 함께 시행될 예정이었으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한 업계의 혼란을 최소화하고 충분한 사전 설명 등의 과정을 거치기 위해 7월부터 시행하게 됐다.
앞으로 모든 항로에 대해 항로별로 컨테이너 종류와 크기, 환적 여부, 소유 등에 따른 운임 288종과 서류발급비, 화물인도지시서 요금, 저유황유할증료, 부두사용료, 컨테이너 봉인료 등 요금 8종을 연 4회 공표하게 된다. 그동안은 국내외 외항 정기화물운송사업자가 주요 130개 항로에 대해 항로별로 컨테이너 종류와 크기에 따른 운임 4종과 요금 3종(유류할증료, 통화할증료, 터미널조작 수수료)을 연 2회 공표해왔다.
또 운임덤핑을 방지하기 위해 과당경쟁을 유발하는 비합리적인 운임과 요금에 대해서는 선사로부터 산출자료를 제출받아 필요 시 조정‧변경을 명령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벌금을 부과한다.
다만 해외에서 계약이 체결되고 운임이 정해져 공표운임 준수여부를 확인하기가 어렵고 선사의 국적에 따라 차별의 문제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수입화물’은 공표가 유예된다. ‘재활용품(헌옷, 폐지, 고철・플라스틱・가죽 스크랩)‘도 화물의 무게에 비해 가치가 낮아 운송시장에서 운임이 제대로 형성되지 않고 있어 공표가 유예된다.
해수부는 또 외항선사나 화주가 해운법에 따른 금지행위를 위반한 사실을 인지할 경우 누구든지 한국해양진흥공사와 한국선주협회에 설치된 ‘해운거래 불공정 신고센터’에 신고할 수 있도록 했다.
선사가 운임을 미공표하면 과태료 100만 원을 부과하고 운임 미준수, 운임 리베이트 제공, 부당한 차별, 운송계약 불이행 등에는 벌금 1000만 원을 부과한다. 화주의 경우 공표ㆍ신고 운임 미준수, 운임 등 리베이트, 부당한 입찰 유인ㆍ강제, 입찰 시 다른 선사의 입찰단가 노출, 운송계약 불이행 등은 벌금 1000만 원을 부과한다.
김준석 해수부 해운물류국장은 “개선된 운임공표제를 통해 공정하고 투명한 해상운송 서비스가 정착돼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해운기업과 화주기업 모두 상생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