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반기 달라지는 것] 내달부터 화물차주·방문판매원도 산재보험 적용

입력 2020-06-29 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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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세 어린이도 인플루엔자 무료 접종 대상자에 포함

(자료제공=기획재정부)
(자료제공=기획재정부)

내달 1일부터 산재보험 사각지대에 놓였던 특수고용직(특고) 종사자인 화물차주와 방문판매원도 산재보상을 받게 된다.

기획재정부가 29일 내놓은 '2020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에 따르면 방문서비스 종사자 및 화물차주에 대해 산재보험을 당연적용하는 내용의 산재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이 7월 1일부터 시행된다.

현재 보험설계사, 학습지교사, 건설기계기사, 골프장캐디, 퀵서비스기사, 택배기사, 대출모집인, 신용카드모집인, 대리운전기사 등 9개 직종 특고 종사자는 별도의 특례제도를 통해 근로자와 동일한 기준으로 산재보상을 받고 있다. 이번에 방문서비스 종사자와 화물차주가 산재보상 특고 종사자 대상에 신규로 포함된 것이다.

방문서비스 종사자는 방문판매원, 대여제품 방문점검원, 방문교사, 가전제품 설치기사 등 4개 직종의 총 19만9000명이 보험 대상이 된다. 화물차주(1개 직종)는 수출입 컨테이너, 시멘트, 철강재, 위험물질(인화성 물질 등) 운송 화물차주를 말하며 총 7만5000명이 혜택을 받는다.

이들 종사자는 내달 1일부터 산재보험법을 당연적용 받음에 따라 사업주의 산재보험 가입여부 및 보험료 납부여부와 관계없이 업무상 재해 발생 시 산재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사업주가 산재보험에 가입하지 못한 상태에서 사고가 나도 보상을 받을 수 있다는 얘기다.

사업주는 올해 8월 15일까지 이들 종사자로부터 노무를 제공받은 사실을 근로복지공단에 신고해야 한다. 보험료는 사업주와 반씩 부담한다.

올해 12월 10일부터는 고용보험 사각지대에 있던 예술인들도 고용보험 가입대상에 포함된다. 이에 따라 고용보험에 가입한 예술인들은 실직 시 실업급여, 출산 시 출산전후급여 지급 혜택을 받게 된다. 보험료는 사업주와 공동부담하되 임금노동자와 동일 수준으로 적용된다. 실업급여 지급수준(60%) 및 지급기간(120~270일)은 임금노동자와 동일하게 적용하며 수급요건은 이직 전 24개월 중 9개월간 보험료를 납부해야 한다.

아울러 내달 1일부터 연말까지 저소득 노동자 및 특고 종사자(14개 직종)를 대상으로 한 생활안정자금 융자 1인당 총한도도 2000만 원에서 3000만 원으로 인상된다. 융자는 의료비, 장례비, 혼례비, 임금감소생계비, 소액생계비 등 8종으로 이뤄진다. 융자 금리는 1.5%이며 상환 방식은 1년 거치 3년 또는 4년 원금균등분할상환이다.

올해 하반기(10월 예정)부터 인플루엔자 무료 국가예방접종 대상자가 확대된다. 현행 '생후 6개월~12세 어린이'에서 '생후 6개월~13세 어린이(중학교 1학년)'으로 개선된다. 만 65세 이상 고령자, 임신부는 기존과 동일한다.

다음달부터 산모ㆍ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영양관리ㆍ목욕ㆍ수유지원 등) 지원대상도 확대된다. 산모 및 배우자 등 해당 가구의 건강보험료 본인부담 합산액이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면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정부는 산모 약 2만3000명이 추가로 지원 받아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밖에도 올해 11월 21일부터 청소년수련원 숙박 허용 대상에 개인, 가족단위 일반 국민도 포함된다. 현재 학교단체, 청소년단체 등만 허용되고 있다.

다만 청소년 활동에 지장을 주지 않기 위해 각 수련원별로 연간 이용 가능 인원수의 100분의 40이내의 범위에서 개인, 가족단위의 개별 숙박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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