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반기 달라지는 것] 농·축산물 '친환경' 문구 사용 기준 엄격해진다…'무농약·무항생제' 구분 사용

입력 2020-06-29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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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업경영체 유효기간 설정해 부실 정리…재사용 화환 표시 의무화

▲김현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왼쪽)과 이성희 농협중앙회장이 서울 서초구 농협유통 양재점에서 열린 친환경농산물 판촉 행사에서 농산물을 살펴보고 있다.  (사진)
▲김현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왼쪽)과 이성희 농협중앙회장이 서울 서초구 농협유통 양재점에서 열린 친환경농산물 판촉 행사에서 농산물을 살펴보고 있다. (사진)

하반기부터 인증을 받지 않은 농산물이 '친환경' 문구를 사용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축산물에서도 유기축산물만 '친환경' 문구를 사용할 수 있게 된다.

29일 기획재정부는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부처별 제도와 법규 사항 등을 정리한 '2020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를 발간했다.

농업 분야에서는 친환경 농산물 인증범위를 확대하는 대신 미인증 제품에 대한 관리를 강화한다.

먼저 '무농약원료가공식품' 인증을 새롭게 도입한다. 농약을 사용하지 않은 농산물을 원료·재료로 하거나 유기식품과 무농약농산물을 혼합해 제조·가공·유통하는 경우 인증을 받을 수 있다.

유기가공식품의 경우 유기원료 함량 기준은 기존 95% 이상에서 70% 이상으로 완화한다. 다만 이 경우 인증마크는 사용할 수 없다. 또 친환경 인증을 받지 않은 제품이 문구 등을 표시하다가 적발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받는다.

축산물도 '무항생제축산물' 인증을 새로 도입한다. 무항생제축산물은 축산법으로 이관하고, 이에 따라 친환경농업법상 친환경 축산물은 유기축산물만 인정받을 수 있게 된다.

이같은 내용을 담은 친환경농업법과 축산법 개정 사항은 8월 28일부터 적용된다.

하반기에는 부실 농·어업경영체를 줄이는 방안도 마련한다. 실제 농업경영을 하지 않는 업체를 줄이고 경영정보를 확인하기 위해 농·어업경영체 등록정보에 3년의 유효기간을 설정한다. 유효기간 이내에 변경등록을 하지 않으면 등록정보는 자동으로 말소된다. 등록정보 유효기간 적용은 8월 12일부터 시행되며 내년 2월까지 6개월의 유예기간을 둔다.

아울러 화환을 재사용해 제작·판매하는 업체는 8월 21일부터 소비자와 유통업자에 재사용 화환임을 의무적으로 알려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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