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29일 발간한 '2020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에서 행정·안전·질서·국토·교통 분야의 주요 내용을 모아봤다.
7월 1일부터 소매인이 신분증 위조·변조 또는 도용으로 청소년인 사실을 알지 못했거나 폭행·협박으로 청소년임을 확인하지 못한 사정이 있으면 영업정지 처분을 면제한다. 12월 10일부터는 전자서명의 법적효력을 공인인증서만 규정한 전자서명법 전부개정법이 시행된다. 이에 따라 공인인증서가 폐지되고 블록체인, 생체인식 등 다양한 신기술이 적용된 안전한 인증서비스가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주택임대차 묵시적 계약갱신거절 통지 기간이 임대차기간 종료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에서 2개월 전으로 변경된다. 이에 따라 계약종료에 대비할 수 있는 충분한 기간을 보장받게 된다.
9월 25일부터 외국인 불법고용 시 벌금액이 2000만 원에서 3000만 원으로 1000만 원 상향되고 불법체류 외국인이 자진 출국 시에도 범칙금이 부과된다. 7~9월 출국 시는 범칙금액의 30%, 10월 이후는 50%를 부과한다. 범칙금을 내면 입국 금지를 면제한다.
10월부터 아동학대 관련 공무원 등의 업무를 방해하면 과태료가 부과되거나 처벌받는다. 11월 27일부터는 어린이가 응급상황에 처한 경우 미조치 시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는 등 어린이 이용시설 관리 주체와 종사자에 어린이 안전을 위한 조치 의무가 부여된다. 어린이통학버스 적용 범위에 아동복지시설, 청소년수련시설, 공공도서관, 사회복지시설 등 18종으로 확대돼 어린이를 시설로 통학시키려면 어린이통학버스를 운영해야 한다. 아울러 어린이통학버스 안전운행기록 보관, 동승보호자에 대한 안전교육 의무화와 함께 운영 의무 위반 시 정보공개, 동승보호자 탑승 표시 등이 신설된다.
10월부터는 주민등록번호 지역번호가 폐지되고 임의번호로 바뀐다. 8월 5일부터는 데이터 이용 시 가명정보 개념이 도입된다. 12월 10일부터는 개인형 이동장치의 자전거도로 통행이 허용된다. 원동기장치자전거 중 최고속도 25km/h 미만, 총중량 30kg 미만이 해당된다. 도로의 제한속도를 80km 초과해 초과속으로 운전하면 범칙금·과태료 대신 형사처벌돼 3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내야 한다. 3회 이상 제한속도를 100km 초과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낸다. 개정안은 12월 10일부터 적용된다.
8월부터는 드론 비행승인과 특별 비행승인, 항공촬영허가, 사업등록, 장치신고 등을 한 곳에서 신청할 수 있다. 기존에는 관할 기관에 각각 신청해야 했다. 국토교통부는 드론의 등록부터 운행, 말소까지 드론 정보 전 생애주기 관리체계가 구현되는 것이라는 설명했다.
또 12월부터 등록된 민간임대주택임을 확인할 수 있게 임대사업자는 소유권 등기에 해당 민간임대주택이 임대의무 기간과 임대료 증액기준 등을 준수해야 하는 자산이라는 사실 등을 덧붙이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