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금융투자 CI
이번 강화된 ‘사전 해피콜’은 사모폐쇄형 펀드 및 사모폐쇄형 랩 서비스 가입고객 대상으로 가입 후 8영업일 이내 고객이 상품에 대해 정확히 설명 받고 가입 했는지를 확인하고 적합한 투자자 등급의 상품을 가입했는지 등의 불완전 판매 요소를 해소한 후 상품의 운용을 시작한다.
‘사전 해피콜’에서 고객이 상품 가입에 대한 명시적인 거부의사를 밝히면 가입 후 8영업일 이내 고객의 손실 없이 상품 가입을 취소할 수 있게 된다.
기존에 진행됐던 해피콜은 고객의 상품 가입이 완료된 후 금융상품에 대한 이해의 정확성 및 판매 프로세스 준수여부 등을 전화로 확인 보완 하는데 그쳤다.
이호재 신한금융투자 금융소비자보호센터장은 “이번 강화된 사전 해피콜 시행은 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에 앞서 선제적으로 고객 보호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며 “앞으로 사전 해피콜 대상 상품을 지속적으로 확대할 예정이다”고 말했다.